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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1/22 04:18:36
Name 곰주
Subject [일반] 론스타-한국 3차 심의 완료, 지는 경우 5조6000억원 지급
제목: 론스타의 2차 ‘먹튀’ 작전, 5조6천억 혈세 노린다
링크: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40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너무도 조용히 넘어가서 놀랐습니다만, 지난 2016년 1월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국제중재)의 3차 최종 심리가 끝났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한국이 지는 경우 46억7950만 달러를 국가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뉴스 중 조금 놀라운 사실은 중재판정부에서 "론스타는, 자사와 한국 정부가 ‘비금융 주력자’ 지위는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의했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정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내용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이미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금융주력자'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비금융주력자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애초에 외환은행을 거래할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즉, 론스타가 여지껏 벌어들인 차액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배상액까지 모두 무효화가 가능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제목: 한국 정부, 론스타 ISD 비금융주력자 문제 '묵살'
링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66

한마디로 정부의 대처는 "불법으로 주택을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 우리집 문은 열려있었기에 물건을 가져간 것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론스타는 2010년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통해 4조6000억원정도의 수익을 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3차 최종심리 결과가 론스타의 승리로 결론지어진다면 5조가 넘는 돈이 국고에서 론스타에게 넘어갈 듯 합니다.




이 정도 된다면 1월13일에 있었던 위안부합의건은 이 문제를 덮을 만큼 큰 이슈였을 수도 있다고 보여질 정도로 큰 일이었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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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왕 김수면
16/01/22 04:33
수정 아이콘
과연 그 분의 꼼꼼하심이 몰고 온 후폭풍은 참...길고도 크게 가는 군요.
열대과일맛차
16/01/22 04:43
수정 아이콘
검은머리외국인들이 사모펀드로 땡겨가는건 못 막죠.
16/01/22 04:54
수정 아이콘
문제는 피제소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아주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비금융주력자'라는 유리한 입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그건 못막는 것이 아니라 안막은 것으로 봐야합니다.
Sydney_Coleman
16/01/22 05:20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 받고 나눠먹으면 개꿀인 부분이겠네요.
열대과일맛차
16/01/22 06:36
수정 아이콘
당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이며 총체적 난국이죠.
아실거라고 믿지만 론스타 참여자로 모피아 두목이 꼽히고 있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22 06:39
수정 아이콘
다른 언론사들 기사를 보면 3차 심리기일이 1월 8일로 종료 예정이었는데
정부측을 대리하는 미국 로펌 변호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번 기일에선 관할부분에 대한 변론만 진행했고
본안 문제에 대한 변론은 올해 6월 2~3일 진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한편 민변이 제출한 의견서 및 중재판정부 측 결정에 첨부된 론스타 측 입장이 공통적으로 건드리는 지점은
ISD의 본안전 요건인 소위 '물적 관할' 요건을 충족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 ISD 대상이 되는 '투자'는 '투자유치국법 상 적법한 투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경우,
당시 은행법 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보유한도 규정(은행법 16조의2)을 위반한 것이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정부와 론스타 등은
당시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식의 해석에 터잡아
은행법 15조 3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선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데
인수자격 문제에 대한 법령적용의 문제점은 2006년,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저런 해석의 근거는 김앤장이 정부에 제출한 법률의견서였다고 합니다.)

암튼 론스타 측에선 당시 정부 측이 이런 식으로 비금융주력자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합의를 해줬으니
이제와서 새삼 물적관할이 없다는 주장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2000년대 중반 여러 의혹제기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로부터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
그 자체로 뉴스거리는 못됩니다.(대표적으로 2003년 7월 중 금감위의 론스타에 대한 구두확약 같은 것들)
민변의 작년 12월 30일자 중재판정부의 불허결정 관련 보도자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측이 지금 ISD를 진행하면서 론스타와 무슨 밀실협약을 맺은건 아니고
다만 10년전에 싸지른 똥이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6/01/22 07:25
수정 아이콘
깔끔히 정리되는 댓글이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1/22 07:29
수정 아이콘
근데 본문 중 두번째 링크 기사를 보니 이런 대목이 보이는군요.

[6일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론스타 ISD 국제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민변에 송부한 ‘민변의 의견제출 신청에 대한 절차 결정 15호’(절차결정서)에서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은행법상 쟁점은 제기된 적이 없다”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 데 당사자(론스타와 한국 정부)가 동의한다고 론스타가 주장한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민변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해서 문제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확실히 한국 정부측 변호인이 민변 측이 제기한 은행법 문제를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배척했다는 대목이 보입니다.
( http://minbyun.or.kr/wp-content/uploads/2015/12/ICSID-측-답변_-Amicus-Curiae-제안-관련_20151230.pdf. 이중 5쪽에서 Specifically, 라고 시작하는 부분 문장입니다. 이 결정문에서 론스타는 이런저런 의견을 많이 제출했고, 한국정부는 민변의 참관을 반대한다는 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특히 론스타는 민변 측이 한국 은행법이나 세법, 양자투자협정 등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정부 측이 방어에 소극적이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변호인 측이 ICSID 중재판정부에서 먹힐만한 주장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런 판단을 했다는게 더 진실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불행히도 ICSID는 한국 법원이 아니니 모든게 엄밀하게 한국법에 맞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또 애초에 한국 정부가 10년 전에 구두확약까지 해주고서 이제와서 불법을 주장하는게 옹색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뭐 식빵 어쩌겠습니까. 미리미리 잘했어야지.
한달살이
16/01/22 08:48
수정 아이콘
감이 안잡혀요. 5조6천억이라..
이러면 안되겠지만..
그 정도 돈을 꿀꺽할수 있고, 이정도로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네요.
16/01/22 09:45
수정 아이콘
4대강 이후로 조 단위돈에 대해서 다들 무감각해졌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죠. 단순계산으로
우리나라 20대이상 국민이 2천만명이라 치면 모두에게 28만원씩 돌릴 수 있는 돈이네요.
영원한초보
16/01/22 09:46
수정 아이콘
IMF때 허술한 금융보호책으로 다 털려서
외양간 좀 고쳐 놨더니
들락거리기 힘들다고 MB가 규제 풀려고 무진장 노력했죠.
국민들은 IMF때 당해놓고 또 당하고
3연벙은 기본이니 아직 한번 더 남았네요
Love Fool
16/01/22 11:29
수정 아이콘
한미 FTA에 ISD조항이 들어간건 들어간거지만 이사건과는 관련 없는 것 아닌가요?
Anthony Martial
16/01/22 09:51
수정 아이콘
담배값올려서 3.6조 세금 벌었다던데
소용없게 생겼네요
Sydney_Coleman
16/01/22 09:53
수정 아이콘
괜찮습니다. MB 가카께서 G20으로 벌어들이신 450조는 아직 한참 남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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