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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3 01:16
예전에 미국에서는 3번이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성욕을 없애버리는 주사를 놓겠다는 법안을 놓고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일명 스리 스트라익 아웃이라나 뭐라나..) 통과 되었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저도 반대의 의견중 하나인 "이중 처벌" 관점에서 반대입니다..
03/12/23 01:23
반대가 아직은 우세인듯..전 중립입니다.하하 중립이란게 묘하군요.
아.그리고 義劍無敗=GunDam부활님//에게 하는 말은 아니구요. 어제 토론 하시던 패널 몇분들은 너무 딴 나라의 예를 주로 하는것같아 별로인것 같더군요. 물론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예. 좋지요. 하지만 그 들의 것을 약간씩 참조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법을 만들어야지요. 그 나라의 법을 모두 베끼겠다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런 예를 든 후의 문장의 연결고리는 "이런 사례로 보았을때 우리나라는.." 이런 류의 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12/23 01:45
토론은 못봤지만, <하재봉> 씨가 맞나보네요^^
머릿속이 정리가 안돼서 제대로 글도 못쓰겠구, 어느쪽으로 서야할지 결론이 안납니다.. 토론문화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에휴~, 새로이 시도하는 많은 토론방송들도 볼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나는건 여전하더군요
03/12/23 02:18
신상및 얼굴공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의 신상을 숙지하고 다닐까요?
게다가 사람에 따라서 처벌의 체감정도가 엄청나게 차이날 듯 하군요.. 사회 시스템적인 면을 고쳐야 한다는 사실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가정-학교-군대-경찰-기업-관공서 등에서의 전반적인 상명하복 문화라던가, 권위주의적 문화를 고치지 않는 한 별로 가망이 없어보입니다. 한국 특유의 권력구조와 성범죄의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없이, 막무가내로 그럴듯한 선진국 사례를 드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죠. 미네랄에 일꾼을 4마리만 붙여놓고는, 생산력이니 중앙힘싸움, 컨트롤따위를 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실 고칠 가망도 없고, 고칠 의지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국민들을 달래려 하는게 아닐까요? 신고율을 감안할때 부동의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성범죄... 한 세대.. 30년이 지나갈때까지,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03/12/23 02:49
화랑담배연기 님//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신상을 숙제하는건 불가능합니다. 가만 주위 사람들은 다 알수 있죠. 내 직장 동료가, 우리 아파트 누구가 등등.. 그럼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겠죠. 제가 알기론 그런 것을 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파생되는 성범죄자 가족의 피해가 막심할것이 분명하니 또한 문제가 있는것이구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휴~
우리나라는 성에 관해서 무조건 쉬쉬해왔기에 성매매가 "범죄"이고, "성매매를 당하는자의 인권 침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지 않아도 성에 관한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3/12/23 03:06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든간에 그보다 중요한것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건데...안타깝네요.
우리나라의 성교육수준은 후진이라고 해도 무방할겁니다. 어렸을때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올바른 성문화를 일깨워준다면 적어도 성범죄 세계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은 안고가지 않아도 되는데말이죠. 신상공개는 빈번한 성범죄에 인한 궁여지책으로 보여지네요.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것은 성범죄를 예방하는것입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3/12/23 04:22
성범죄자들은 다 싸그리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네요.
엄벌을 줌으로써 죄짓지 않게 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일차원적이고 단순무식한 사고방식일 뿐이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설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벌을 높여도 범죄는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유통하는 자들은 죄가 가벼워서 유통하는게 아니죠. 리스크보다 기대이익이 더 크면 언제든 그런 범죄는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은 대단히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강강죄가 폭력죄보다 더 나쁜 죄인 것 같습니다만 강강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정말 경미하죠. 그리고 강강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것 부터 바꿔야죠. 고소하지만 않으면 처벌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있는 이 친고죄 규정부터 풀었으면 하네요.
03/12/23 09:53
제가 좋아하는 CSI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 군요. '한명의 아동 성폭행범이 일생동안 만드는 피해자가 150명 경찰에 잡히면 65명쯤'-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성폭력사범의 재범율이 높은 것은 경미한 처벌에 안 잡힌다는 생각이 더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성폭행범이 자기 신상이 공개돼 관공서에서 요주의 되고 있다면 다시는 뻘짓(?) 하기가 힘들겁니다.
03/12/23 10:23
성매매범 신상공개도 공개지만 성폭행범들은 진짜 신상공개해야하는것아닌가요? 이번에 공개된것보니 5살 7살 이런 어린아이를 몇번이나 성폭행 성추행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예전에 재판장? 이라고 해야하나? 아무튼 그곳에 간적이 있었는데 정말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성범죄가 4번째인가 해서 또 잡혀왔더군요. 그런데도 구형자체를 정말 낮게 받은것을 보고 진짜 깜짝놀랐습니다. 성매매범이야기하는데 조금 딴소리지만 성매매범과 성폭행범이 똑같이 신상공개되느니 지금현재 성매매범은 그대로 (혹은 형량을 좀더 세게 ) 하고 성폭행범은 얼굴공개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3/12/23 10:25
강간죄의 형량이 폭행죄보다는 높습니다..;; 보통 강간하기 이전의 과정에서 폭행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지요. (폭력죄;; 라는 죄는 현행 형법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스톰 샤~워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간죄의 죄질이 여타의 많은 죄들보다 '지극히' 나쁨에도 불구하고, (높긴 하지만)형량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여타의 특별법떄문에 대개 순전히 형법전상의 강간죄만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형벌에는 위하적인 측면, 즉 '벌 받는게 무서우면 죄 빗지 말라..' 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예방적인 효과, 일반인들에게 '저런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면도 있지요. 즉, 위하의 효과와 일반예방적인 효과 둘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 현대의 형법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간죄 등으로 인한 형법상, 혹은 여타의 특별법 상의 일반예방적인 효과는 이미 충분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다만, 강간죄의 신고율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형량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한 범죄라고 하는 '살인죄'도 최고 사형이기는 하지만, 최저 5년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는데, 강간죄의 형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측면 또한 존재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가 5년 징역을 살고 나오는데,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법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 경우야 구체적인 사례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해서 무한정 무거운 형벌을 줄 수도 없다면, 징역 외에 다른 형벌을 찾을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떄문에 신상공개제도가 논의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신상공개 역시 일종의 징역과는 다른 '형벌'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순수하게 법리적으로만 따지자면야 신상공개 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도 있고, 범죄자의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잇겠지요. 또한 이중처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에, 신상공개제도를 적용하는 것 보다는, 여타의 사회 제반여건을 성숙시켜서 성범죄 자체를 줄이자.. 라는 주장이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기 마련이구요. 그 와중에 또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은 무수히 양산이 될 겁니다. 반대론자 분들의 말씀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는 합니다만, 그 과정에 나타날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신상공개가 만능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그런 사회적인 성숙이 될 때 까지는 어떤 '견제조치'가 있어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신상공개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조치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대한 반론은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지루해 하실 듯한 내용이 많아서 길게 적지는 않으려 합니다. 행여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왜 위헌이 아닌지도 나중에 조금 적어보겟습니다.. ^^;;
03/12/23 11:00
헛... 그러고 보니 강간이란 단어가 단어 필터링에서 제외되었군요. 그것도 모르고 필터링 걸릴까 봐 강강이라고 썼었는데... (뻘쭘 -_-)
03/12/23 19:40
저는 무조건 찬성입니다. 성매매범, 성폭력범 할 것 없이 신상명세 공개해야 합니다. 인권침해고 이미 벌받은 사람 한번 더 벌주는 격 아니냐고요? 성폭행 당한 여자들은 그 상처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여자가 성폭행을 당해도 성폭행범은 오히려 당당하고 당한 여자가 죄인 취급 받는 나라입니다. 아내가 강간당하면 남편은 겉으로는 위로하면서 뒤로는 이혼 소송 준비하는 나라죠. 폭행당한 피해자가 이만큼 피해받으며 살아가는데 가해자가 그정도 감수 못하라는 법 없죠. 저는 성범죄범 신상 공개 무조건 찬성입니다.
03/12/24 00:00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인권보호를 주장하면서 왜 여성의 인권은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지가 의문이군요. 한 번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여러번 한 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인권이 중요한 것은 알면서 왜 여성의 인권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지......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범률이 가장 높은 성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찬성합니다.
03/12/24 06:09
아니 그러니까 성범죄자들 인권보호때문에 반대가 아니라요(화창한 날씨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연좌제 때문이라구요....부모나 자식,부부,친구나 친척 하다못해 이웃까지 이거에 대해 언급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군요 Kaysa님// 가해자가 감수하란 법은 잘 몰라도 주변 사람이 감수하라는 법은 없을거 같은데요 ps 1.개인적으론 이게 통과된다면(물론 반대지만) 아동학대나 아동성범죄에도 똑같이 적용되야한다고 봅니다.상처를 지고가는건 오히려 이게더 길테니까요 ps 2.성매매..는 잘 모르겠군요.그건 어디까지나 폭행이 아닌 매매니까요.상방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말이죠...어쩔 수 없이 잡힌 경우등은 제외입니다(이런 글 쓰면 남자는 다 똑같다...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전 남자지만 성매매 굉장히 싫어합니다.그돈 있으면 옷을 사입든지 기부를 하죠.남이 하는건...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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