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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16 21:37:06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예술의 가격도 저렴한 나라
http://ppss.kr/archives/24275
[프프스스] 공익광고의 표절과 창작자의 권리



아래 내용은 위 기사 내용을 전제로 하여 쓰여졌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단히 줄이자면, 자신이 작업했던 내용을 문체부에서 세월호 관련 공익 광고 만든다고 사용하겠다고 요청이 왔는데 그나마 처음에는 재능기부 형태로 하자고 했습니다. 원작자인 글쓴이는 자신의 작품이 전체 맥락과 상관 없이 편집되어 사용되는 것이 싫어 거절했고, 이에 문체부는 해당 영상을 똑같이 찍어서 사용했습니다. 물론 허가는 없었고, 이에 대한 대가 지불 역시 없었습니다.

───────────────────────────────────────────

이런 판결들은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술 작품의 제작 과정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탓에 나온다 봅니다. 예컨대 글을 쓰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별로 힘든 일이 아니죠. 필사를 하든지 자기 머릿속을 쥐어 짜가며 쓰든지 손에 느껴지는 피로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것은 아닐 겁니다. 조각가가 조각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노고라는 것은 사실 광부가 돌을 쪼아내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요.

아이작 아시모프가 쓴 걸작 단편 '최후의 질문'이 위대한 것은 그게 괴테의 파우스트마냥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분량으로 쓰여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발상과 전개 방식이라는 것이 손발을 저리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그렇게 칭송 받는 건 그 대리석이 비싸서나 조각에 든 품이 엄청난 규모라서가 아니라, 돌 속에 숨어있던 그 형상을 그대로 끄집어낸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는 탓이죠 .

퓰리처상을 탄 사진들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서 상을 타는 것이 아니고, 로버트 카파의 사진들은 초점이 뒤흔들려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운 것조차 인류의 유산으로 취급 받습니다. 그 작가들은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수준의 희생을 감수하기 일쑤였고, 우리는 그 값을 쳐주어야만 하는 탓입니다. 희생은 이 경우처럼 정말 목숨을 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고안을 해내기 위해 투자된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가치와 발상의 고도성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산업적 기술의 영역이고, 아무리 인생을 바쳤다고 해도 쓰레기 같은 기술은 쓰레기 같은 기술일 뿐이죠. 그러나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게임을 만들고, 조각을 하는 것에서 중요한 건 기술적인 부분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물리적으로 변기를 미술관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건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의 법정에서 뒤샹과 케이지는 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카톡 게임들이 다 그 따위겠지요.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단순함 뒤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숨어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 시대는 삽을 들고 으쌰으쌰 위대한 토목공사에 달려듭니다. 거대함에 탐닉하여, 뜬금없는 거대조형물을 만들고 운하도 파고 산도 깎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피카소의 일화로 대강 마무리를 할까 싶네요. '피카소에게 누군가가 간단한 초상을 그려달라고 하자, 피카소가 몇분 만에 슥슥 그려 주고는 엄청난 금액을 불렀다.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당신은 지금 달랑 몇분 걸려서 그려놓고 양심 없게 폭리를 취하려고 하냐고 비난하자,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 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평생 그림 연습을 해왔소.'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저 위의 땅 파는 이야기는 진시황 얘기하는 거니 오해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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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4/07/16 21:42
수정 아이콘
뭐 다들 싸구려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보니 후... 링크에도 나오지만 이미 '법'을 이용해서도 보호받을 수 없어서, 솔직히 큰 답이 나오기도 힘들고 개선이 될 가능성은 더더욱 안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강가딘
14/07/16 21:45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王天君
14/07/16 21:47
수정 아이콘
진짜 화가 납니다. 창조의 영역은 여전히 돈벌이를 위해 훔치기 적당한 보고로 보고 있는 작자들한테, 어떻게 귀싸대기를 날려줄까요.
tannenbaum
14/07/16 21:55
수정 아이콘
14/07/16 21:5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마이클 케냐의 솔섬 사진을 가지고 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비에이의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용하면 안 되나 봅니다.
마에다 신조 때문에

당초에 같은 솔섬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네요.

폰으로 작성하는 것이라서 각 영상에 대해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사진으로 따지면 다리 아래의 구도는 널리고도 널린 사진입니다. 다리 밑에서 그런 사진 좀 찍지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정형화된 사진과 구도이죠. 어느 대교 밑의 사진이 가장 잘 나온다는 말까지 들은 적도 있네요. 그걸 넘어 설 정도의 표현이 담기거나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 자체로는 표절을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14/07/16 22:13
수정 아이콘
저 다리사진은 저 사람한테 안샀으면 다른 사람한테 샀을것 같은데요.
저도 예전에 같은다리인지는 기억 안나지만 똑같은 사진 찍은적 많습니다. 라기보다 모든 사람이 다리 아래로 가면 좌우 대칭으로 찍을텐데요.
14/07/17 00:11
수정 아이콘
원 글의 3번을 읽어보시면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으실텐데요.
저 대칭적인 다리 사진 전부에 대해서 원 저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저런 컨텍스트 하에서 본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순간의Fire
14/07/16 22:16
수정 아이콘
글값도 싸죠. 그러면서 엄청난 전문성을 요구하는 나라.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가혹한 나라.
14/07/16 22:49
수정 아이콘
금이나 달러 말고는 다 싸구려같아요
사악군
14/07/16 23:42
수정 아이콘
법은 예술의 가격을 싸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장가격대로 평가하죠.

사장가격이 없는 물건이면 그 가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는겁니다.
당근매니아
14/07/17 00:04
수정 아이콘
글쎄요. 많은 표절 시비 건들에 있어서 그 컨텐츠의 본질적인 것들을 얼마나 보장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카톡 게임 중 다함께 시리즈 같은 것들이 베껴오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스템이나 그래픽적 요소들을 가져다 썼지만, 소니 엔터조차 다함께차차차에 관해서 제대로 법적으로 구제되지 못했죠.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 영상들을 허락이나 대가 지불 없이 광고 업계가 가져다가 쓴 것은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광고 중 잘된 것들 그냥 베껴오는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은 '그 업계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더군요. 시장가격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표절자는 분명히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절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법원의 문제인거죠.
endogeneity
14/07/17 00:41
수정 아이콘
이 블로그 글에 인용된 중앙일보 솔섬사건 기사는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풍경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국내 최초 판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미 2005년 7월에 풍경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해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하나 있었고
이 판결에선 풍경사진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다만 이 사건 판결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2005년 사건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침묵하여, 변론주의 원칙에 의거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선례로서의 가치가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아무튼 법조계에서 '논란종결자' 역할을 하는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심 법원이 같은 사안을 정반대로 다룬 셈인데
결론적으론 아직 우리 법원은 풍경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해서 딱 떨어진 기준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는게 공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endogeneity
14/07/17 00:49
수정 아이콘
한편 솔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근거로 좀더 디테일한 것들을 판결문으로부터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사진에 문외한이다보니 이것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근거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원이 '자연경관은 만인의 것'이라는 초딩같은 근거에만 토대를 두고 판결을 내린 건 아니라는 참고자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③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부분보다 다소 좌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정방형의 사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을 사진의 중앙 부분보다 다수 우측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시킨 장방형의 사진으로,
두 사진의 구도 설정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빛의 방향은 자연물인 솔섬을 찍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로서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각기 다른 계절과 시각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진저작물은 늦겨울 저녁 무렵에,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한여름 새벽에 촬영된것으로 보인다),

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좌측 수평선 부근이 가장 밝은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은 솔섬의 우측 수평선 부근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어 빛의 방향이 다르고,
달리 두 저작물에 있어 빛의 방향이나 양의 조절이 유사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비록 두 사진 모두 장노출 기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저작물의 경우 솔섬의 정적인 모습을 마치 수묵화와 같이 담담하게 표현한 데 반하여,
이 사건 공모전 사진의 경우 새벽녘 일출 직전의 다양한 빛과 구름의 모습, 그리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솔섬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위와 같은 촬영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상이한 점,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4/07/17 02:21
수정 아이콘
사실 창작물에 관한 논의에서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논의가 뒤셕여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링크글 또한 그 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제시된 사례들은 표절을 하거나 표절 의혹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아요. 표절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링크글에서 하는 금전 관련 이야기나 소송, 사법처리 등은 모두 쓸모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표절을 정의하고 막을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본적으로, 업계 안에서의 자정 및 비판기능이 가장 중심이 되는 표절 방지 장치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윤리적 문제이니 윤리의식을 높이는 것이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07/17 04:39
수정 아이콘
서양의 개인적 영역의 존중 vs 우리나라 사적영역/공적영역 미구분 의 문화 차이도 한 역할을 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양에서는 개인주의영향인지 내것을 다른사람이 사용하려면 반드시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방문열고 못들어갑니다. 허락이 있어야 들어가죠. 남의 집 앞마당 잔디 함부로 못들어 갑니다. 한국에서는 마을 공동체 생활의 영향인지 (농사 지을때 너나없이 같이 논에나가 도와주고 등등) 나이드신분들 니것이 내것이고 내것이 니것이고 구분 잘 안짓습니다. 애들도 내 손에 들고 있는거 그냥 뺏어갑니다. 안물어보고요.

그러니 남들이 만들어 놓은거 그냥 땡큐하고 써도 된다는 그런 의식이 저변에 면면히 내려오는거 같습니다. 동질의식도 강하고요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각) 그래서 공유의식도 강한가요? 니꺼내꺼 왜따지심? 이런식의 마인드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의식때문에 남에게 조심스레 접근합니다. 독립적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독립적이니 남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존중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공유에도 절차를 따르고 의견조율에도 절차를 따르고 등등..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겨났을까 함 곰곰히 생각해 봤드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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