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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13 15:00:47
Name 마크로직
Subject [일반]  예고없이 찾아오는 사고! 차량사고가 났을때 기억해야둬야 할것들
사고 시 보험사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합의
둘째 특인합의 (초과심의)
셋째가 소송입니다.

이 중 90%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죠.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 지침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의 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 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 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 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한 마디로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 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개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는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란 겁니다.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제도의 도입 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에
예상 판결 금액의 80-90%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이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고 보상 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죠.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 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니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 결과만 기다리면 되죠.
법원에 단 한 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짓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초진 2-3주의 경우에도 부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가 크게 남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첫 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 병원인데,
주로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 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 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료 기록 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 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 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 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급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 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일수 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한 마디로 개풀 뜯어먹는 소립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건 피카츄 보고 전기세 내라는 만큼 황당한 소립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여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 해 기준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00만원(이론상)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 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 측의 과실 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 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 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 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실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에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 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 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째,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 입원’입니다.
때문에 되도록 입원 초기에 병원에서 빼내려 무척 애를 씁니다.
보상직원이 반드시 제시하는 레퍼토리가 바로 이런 거죠.
“남은 진단일수에 해당하는 입원비와 치료비를 돈으로 보상해드릴 테니 퇴원하시죠.
시간이 지날수록 지불된 입원비만큼 보상을 못 받게 됩니다.”

이 말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입원비를 보너스로 받는다는 기분이 들어 냅다 합의서에 사인부터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금을 높게 제시하며 자주 찾아와 귀찮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주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줘야 할 금액이 커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치료비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게 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항목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의 합의 두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촬영 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일곱 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손해액과 보험금이 계산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절충 합의해야 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다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 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나이롱환자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않게 다가옵니다.
계획된 일이었다면 사고가 아니죠.
때문에 경황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보험사의 전략에 휘말려 뒤늦게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한 억울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출처:http://cafe.naver.com/trendhunting 트렌드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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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야 먹자
14/10/13 15:19
수정 아이콘
오 좋은글이네요
기쁨평안
14/10/13 15:19
수정 아이콘
변호사 입장에서 쓴 글이군요. 결국 변호사 고용을 많이 해서 수임료를 받아먹자는 취지로 보이네요.
영원이란
14/10/13 15: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실제로 보험사에서도 보상금 적게 주려고 온갖 수를 다 쓰는건 사실이니까요.
낭만토스
14/10/13 15:59
수정 아이콘
보험 놈들한테 돈 내고 못 받느니

다 받아내고 수고비 변호사에게 주는게

저는 더 좋네요
영원이란
14/10/13 15:19
수정 아이콘
이글 여기저기서 꽤 많이 보네요 크크.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글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소비자 등쳐먹기가 일상이라..
GLASSLIP
14/10/13 15:24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추천드립니다
마르키아르
14/10/13 15:28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휴업손해액에는 상한선 같은게 있나요?

한달 수입이 1000만원이든 1억이든..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나요?
하얀마녀
14/10/13 15:33
수정 아이콘
정해져있지는 않고 보통 지난해 국세청 신고액 기준으로 산정할겁니다
제정신인가.
14/10/13 15:29
수정 아이콘
이런 글을 보면 참 답답할때가 많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정보거든요...

전부 반박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가지만 반박해보자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합니다. 사고 나고 경찰에 신고해보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경찰은 가, 피해자만 나눌뿐 과실은 보험사에서 협의하는거라고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그런 과실을 담당자들이 피보험자 측 편을 들지 않는다? 말도 안되죠..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당연히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게다가 근거도 없이 과실 비율을 높히거나 낮추면 징계먹어요..

참.. 씁쓸할 뿐입니다.
영원이란
14/10/13 15:37
수정 아이콘
그 과실비율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 보다는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제정신인가.
14/10/13 15:44
수정 아이콘
음.. 보험사에 유리하면 피보험자도 유리한거 아닌가요? 다른 의미가 있는거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원이란
14/10/13 15:52
수정 아이콘
보험사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편하죠. 보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고 노력할겁니다. 그러면 피해자 과실 비율을 실제보다 높여서 주장한다던지 하는것도 얼마든지 생각해볼 수 있죠. 보험금을 원래 받아야할 보험금 보다 작게 받는건 피해자 입장에서 좋은게 아니지요. 피해자 보험 회사가 눈뜨고 보고 있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 직원이야 얼마든지 가해자 입장이 되었다가 피해자 입장으로 변할 수 있는거고 같은 업종이면 암묵적인 담합이 있을 가능성도 있죠. 불필요하게 보험금을 많이 주는 직원은 회사에서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 찍힐테고요.
제정신인가.
14/10/13 16:08
수정 아이콘
피해자 과실 비율을 실제보다 높여서 주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죠.
과실 비율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민감한 사항이라 설사 보험금이 적게 지급 되었더라도 징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와 보험사가 협의 합니다. 담합이라... 추측에서 나오는 불신이라 참 안타깝네요. 담합 없습니다! 라고 해도 안믿으실거 같고. 하하.
영원이란
14/10/13 16:1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 좀 이상한 비율 정산을 실제로 겪어서요. 물론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런게 덜하겠지만 정말로 보험사가 가입자를 위해 일하리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14/10/13 16:43
수정 아이콘
피해자 과실 비율을 높이는 경우 티비에서 소개하는것만도 꽤 본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없다니요.. 너무 보험사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제정신인가.
14/10/13 17:06
수정 아이콘
마구잡이로, 얼토당토 않는 얘기로 과실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예요.
당연하겠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높게 이야기 해볼수는 있겠죠.
14/10/13 18: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가 보험사 직원 설명만 듣고는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가면 피해자 과실율이 올라가는 것일 테구요.
다나까
14/10/14 10:32
수정 아이콘
그런경우가 있구요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이나 전에 KBS공중파 나와서도 이야기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퀴가 굴러가고 있으면 100:0은 안나온다' 이게 보험사 주 레파토리고요
내부적 이야기 하시는거 보니 보험사 직원이신가보네요

한문철 변호사가 약장수가 아니라면 저는 법원판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변호사 말을 더 믿겠습니다
제정신인가.
14/10/14 17:51
수정 아이콘
법원 판례 라는게 결국 굉장히 특이한 사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인 사고라면 법원까지 갈 일이 있겠습니까? 하하.
그리고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고에서 100:0 은 못해도 30%는 될걸요..?
오해 아닌 오해가 많아서 변명좀 해봤습니다.
unluckyboy
14/10/13 15:46
수정 아이콘
글쎄요. sbs에서 변호사분이 하는 몇대몇에서 과실 비율때문에 의뢰하시는 분들 보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믿을만 한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를 들면 내가 피할수도 없는 사고를 30키로 이상이면 무조건 과실 비율 책정이 된다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건 근거가 없고 이 경우는 0:100이라고 하시더군요. 차선변경에서 굴러가기만 하면 무조건 과실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구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은 그프로에서 처음 본거 같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과실 비율에 따라 몇십, 몇백하는 금액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죠.
당연히 내보험 담당자분은 내 편 들어주고 최선의 이익을 끌어줄꺼 같지만 서로간의 합의를 끌어내는 담당자들은 10~20정도 유동적으로 적용하면서 일단 일처리부터 하고 보자라는 식이 많죠.
제정신인가.
14/10/13 15:57
수정 아이콘
저도 말씀하신 프로를 몇번 본것 같은데.. 마치 그런거거든요. '백만원 할인' 으로 광고 하는 곳을 찾아가 보면 a도 사야하고 b도 해야 하고...
교통사고 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 그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상황 외의 다른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할수 있는가 하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과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과실보다 피보험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분이 제 어머
14/10/13 16:51
수정 아이콘
담당자 개개인은 당연히 자기네 고객의 과실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사건정황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담당자 개개인의 역할이 한정적이고,
매번 보험사고마다 과실비율을 0부터 논의할수 없기때문에 보험사들끼리 서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이드라인이 상식적으로 과실이 없는 피해자에게도 1~2정도(가해자측은 8정도)의 과책을 잡는게 대부분입니다.
보험사고야 어차피 보험사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가해자도 되고 피해자도 되는거고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조금이라도 잡아놓아야 사후합의와 진료비감축에 유리하거든요.
14/10/13 19:0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소 그 전제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본좌
14/10/13 15:42
수정 아이콘
좋은글인데 프리랜서도 휴업손해인정되나요?

하는만큼밥고 월300안되게 받는데 일못하면 손해라서 동료들이 입원보단 빠르게 합의를 자주보더라구요..
기쁨평안
14/10/13 16:19
수정 아이콘
소득 인정이 되면 받을수 있어요.

소득인정이라 함은 세무서에 소득세 낸 기록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들중 적지않은 사람들이 세금을 누락신고하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

일용직근로자 임금으로 받고 있지요.
14/10/13 15:48
수정 아이콘
좋은글이네요.
14/10/13 15:55
수정 아이콘
이 글도 꾸준글이네요.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하는 수준에서는 좋은글 같아요. 첫 사고때는 금전적으로 손해보기 쉽거든요.
특인같은 경우는 이글이 하도 퍼져서 보험담당자들이 콧방귀도 안뀐다고 하니 알고계세요.

이와는 별개로, 보험시 내 보험사라고 해서 내편이라는 생각을 지워야 손해를 덜봅니다.
보험회사에서 돈을 빨리주려고 하는데는 자동차보험뿐이 없다는말 아시죠? 급하게 생각하면 지는거에요.
또한 자동차보험처리관련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크크
영원이란
14/10/13 15:56
수정 아이콘
네 엄청 많이 퍼진 글이죠. 다만 이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보험사는 내 편이 아니다 라는거.
기쁨평안
14/10/13 15:59
수정 아이콘
피해자랑, 보험사 가입자랑 자꾸 헷갈리시는 거 같은데요.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 적게 내주도록 노력함으로써

나의 보험료 할증을 막아주고 있어요.
영원이란
14/10/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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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피해자가 될 경우 로 한정해야 맞군요.
Darwin4078
14/10/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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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나왔을 때도 이건 좀 현실에서 쓰기 어렵다 싶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더더욱 쓸모없는 팁이 되어버렸네요.
특히 보험과실 인정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와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가 되어버렸는데요, 만일 과실비율 불인정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마디모 프로그램 돌립니다. 마디모 프로그램, 이거 이길 수가 없죠. 블랙박스 들이밀어도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를 법원에서 더 인정해주니까요.
그리고, 괜히 특인 어쩌고 해봐야 담당자가 콧방귀도 안뀔걸요. 그거 말처럼 쉽게 할 수 있는거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접촉사고라면 괜히 상대방하고 말섞지 말고 사진찍고, 스프레이로 현장보존한 다음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부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렉카 와서 자기가 잘아는 공업사 있다, 가해자가 자기가 잘 아는 공업사 있다, 기타등등 하셔도 웬만하면 그냥 해당차량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시는게 역시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쌍해보인다고 해서, 사정이 딱해 보인다고 해서 인정 발휘하지 마시고 본인이 보고 바로 견적 뺄정도 아니면 보험처리하세요. 남 사정 봐주다가 이상하게 꼬이는 케이스 많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합의를 유도해도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 받으세요. 치료 길게 받는다고 합의금 줄어드는거 아니에요. 외래 통원치료는 환자가 원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4/10/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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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관련 내용이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거 봤는데 보험사에서 웬만한 건 다 걸어버리는 거 보고... --;
블박이나마 있어야 되겠다 싶긴 하더군요.
Darwin4078
14/10/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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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있어도 마디모를 못이기는게 현실이라... 좀 제한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14/10/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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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있어야 그나마 삐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전 블박이 없어서 사고나서 마디모가면 뭐... --;
스피드맨나루코
14/10/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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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부르면 오히려 벌금물고 더 복잡 해 지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
Darwin4078
14/10/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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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면 10대 중과실이 있나없나 보고 있으면 그쪽으로 벌금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경찰을 부르는 의미는 현장보존 및 상대방이 딴소리 못하게 하는데 있죠. 혹시나 상대방이 음주운전이다 싶을땐 경찰 부르면 상황종료죠.
그리고 경찰들 와도 법규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잘 안봐요. 그냥 현장보존하고 교통흐름 좋게 차 빼주고 끝내죠.
스피드맨나루코
14/10/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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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기쁨평안
14/10/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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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뒤죽박죽 되어있어서 뭐라 할 말은 없고요...

요새는 왠만하면 다 합리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편이에요.

소송을 걸면 걸어도 되는데, 패소할 경우 비용 부담은 고객이 내야 한다는 건 빠져있네요.

과실비율도, 소송걸고 민원걸고 하면 한 10% 정도 유리하게 조정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80:20 에서 70:30 정도 수정은 될 수 있죠.
그게 투입된 노력(시간+금액)에 비해 그리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세에는 영향을 못미치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사고 소송으로 먹고사는 변호사들이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플을 통해 불신감을 키우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방송에서나, 원 글에서나..
중년의 럴커
14/10/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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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pgr에서 이전에 봤던 글 같아요. 흥미로와서 프린팅해둔게 있거든요.
14/10/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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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및 댓글에서 오해로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니 도대체 우리 보험사가 왜 내 과실비율을 높여요?
예... 그게 논리상 수긍이 잘 안 되죠. 그 때문인지 위에 그 이유를 놓고 이런저런 분석들을 하시면서 꽤 큰 글타래가 만들어졌는데요...
사실 본문의 내용은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구요...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협의할 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것이죠.
(다만,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구상하는 무보험차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내가 이해상반관계에 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관리 차원에서 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섭섭하다고 다음 계약 때 옮겨가 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회사 별로라고 소문을 낼 수도 있거든요. 무보험차상해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사건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을 생각보다 적게 잡아 준 것이 많아서 상대방이 이 부분을 꽤 많이 다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내용은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와의 분쟁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이른바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차(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보험입니다.
그것은 보험금 청구이므로, 계약내용 즉 약관의 내용대로 지급하는 것이지 실손해 전부를 보상(배상이 아님)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런 글을 보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본문과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딱해요... 과다청구로 인지대 손해... 소송비용 손해...(사실은 대부분 소송할 필요도 없는 것들입니다) 설명을 해드려도 제 말은 안 믿고 인터넷만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손해배상소송입니다. 원래 가해차량 운전자가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1, 2, 대물배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의 보험자로서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입니다(본문에 소멸시효 2년, 3년이 보이는데, 보험금은 2년이고 손해배상은 3년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왜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가 하면, 가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지 나는 그 회사와 아무 계약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대인배상 1만 가입한 경우와 대물배상에 있어서 그 한도액은 적용됩니다(대인배상 2, 이른바 종합보험은 무한책임입니다). 가해자와 보험회사의 계약관계가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너의 책임을 내가 대신 부담하겠다는 내용이니까요.

특히 의료자료 넘겨주는 데 동의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참 골치입니다. 원래 보험금 청구에서는 이것이 계약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넘겨주는 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는 없지요. 의료기관은 계약에 구속을 받지 않는 제3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그러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있었습니다;;; 물론 약관의 해석상 그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확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너무나 불응의사가 확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소송까지 오면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다 오픈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나 써먹을 수 있지 피해자 본인이든 보험사든 둘 중 하나라도 소송을 각오하고 있으면 별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면역결핍
14/10/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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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차량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적인 측면을 너무 간과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중고차로 처분하는 가격 손실이 차량 부품 교체로 인해 작게는 100 많게는 수백까지 일어남에도
합의금 몇십선에서 퉁치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차량 손실부분을 전~~~혀 보전해줄 생각도 없기에
합의를 미루고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도 아니죠...
합의금을 올려야 그나마 이 손해를 안보는 경우가 생기니 말입니다...

신설된 기준도 참 엉터리에요... 출고 5년내에
국산차 수리비용이 200이상(판금, 범퍼 제외)라니 차량이 아니라 사람을 걱정해야할 수준이 되어야 참...
항돌이
14/10/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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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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