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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9 03:28:39
Name Chandler
Subject 개헌이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라 끄젹여봅니다.
요즘 심심치않게 개헌 떡밥이 나오고 있죠.
뭐 우리나라정치에서 개헌은 심심하면 한번씩 나오는 떡밥이라 이젠 뭐랄까요...할 것도 없고 뭐라도 이슈를 던질때 나오는 떡밥느낌인데...심심하면 나오는 이유는 오래된 연인이 데이트 하다가 할말없이 막히면 한 얘기 또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쨋든 뭔가 정치권에서 서로 할말없고 심심한 요즘같은 형국마다 개헌론이 나온다는건 역설적으로 헌법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87년 이후 개헌은 여러차례 논의되었지만 결국 가장 가까웠던건 참여정권당시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는 뭐야 개헌이야기가 왜나와 뭐지 하던 기억만 있는데 얼마전 썰전에서 유시민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보다는 유일하게 실제 개헌에 가까웠던 때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참고로 유시민 당시 장관 회고에 의하면(사실 전 참여정부빠심이라기 보단 유시민 장관의 빠심이 좀 있는편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이지 못하긴 합디다) 노무현대통령은 선거기간이 국회4년 대통령5년 따로 돌아가는게 영 마음에 안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둘을 맞추기 위해 본인 임기 단축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야당 한나라당의 반대로 대신 다음정권에서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개헌논의는 끝났지만 결국 개헌은....

국회에서 개헌의 방법도 있고 대통령 주도의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후자의 방법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당시엔 후자가 실패해서 이제 정세균의장이 전자의 방향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 같으나 과연 가능할지는 회의적이긴 합디다.

여튼 각설하고 개헌의 핵심은 결국 노전대통령의 생각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헌법의 사문조항 기본권조항 이런거 손볼필요도 많고 의미도 있고 필요도 있지만 글쎄요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헌법재판에서는 말이 재판이지 사실 헌법해석만큼 법관들의 재량과 운신의 폭이 넓은 재판이 있나 싶습니다. 대부분의 헌법재판케이스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들 혹은 국가의 공권 등등의 충돌케이스인데 특성상 법조항 하나하나보다는 사회의 법적합의와 통념에 따른 각 사안마다의 비교형량으로 해결하게 되죠. 역대급 판례인 관습헌법에 따른 수도이전 위헌판례를 생각해보면 사실 뭐 기본권조항에 없는 내용이라고 헌법재판에서 못쓰는거도 아니죠. 관습헌법도 가져오는마당에.. 따라서 논의 되는 기본권부분 개헌은 상징성(물론 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성만으로도 논의의 실익과 개헌의 필요성은 있죠)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과 남경필지사와 박시장이 슬금슬금 주장하는 세종시 수도이전 정도가 실질적으론 남는데 돌고돌아 멀리 왔는데 수도완전이전은 별론으로 해도 현재 87체제하에서의 권력구조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대학생1학년이던 저는 학교에서 공부를 참 안했지만 헌법시간에 교수님이 당시 개헌논의에 대해 말씀하던게 기억에 아직남아있는데 내용은 '원래 4년 5년 그거 엇갈리게 만든거다. 그래야 권력분립이 되는거다'였고 신입생이던 저는 어 뭐 그렇구나...하고 말았는데 교수님의 당시 저 주장은 4년 5년을 4년4년으로 맞춰서 같이 돌리자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주장에 적절한 반박같아 보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 이후 대선과 총선이 비슷하게 열리면서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모두들 기억하실겁니다. 역대 대선중 가장 압도적이였던 mb의 승리와 민주당 80석이였나요..역대급패배.

하지만 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겹치는게 문젠데 지금 상황에서도 역설적으로 노대통령의 주장처럼 4년5년이라는 주기가 안맞기때문에 20년에 한 번씩은 저런 일이 생기는거고 이를 방지해야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요. 미국선거 생각해보면 참 선거도 많은데 하원상원 제가 알기로는 대선과 맞춰서 4년이고 주기를 맞춰서 엇갈리게 열리죠. 상원의 경우 한번에 다 하는게 아니고 상원내에서도 엇갈리게 만들고요.

이런 제도가 무조건 옳고 우리껀 구리다는 주장을 하고싶은게 아닙니다만. 여튼 민주주의가 짧고 87년이라는 참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힘든 특이한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에서 생긴 5년단임제라는 괴물..이라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튼 뭔가 특이한 체제이긴 합니다. 사실 5년단임의 유래를 찾자면 전두환의 희대의 명언 '나는 대신에 딱 한번만 하겠다'는 것에서 유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혹자의 말마따나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이 모여서 만든 헌법이라 각자 돌아가면서 할려고 만든 헌법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식으로 설명하자면 대통령 직선의 욕구가 지상과제였고 제왕적 대통령을 제한하기 위해서 5년단임제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죠.

물론 개헌논의가 나올 때 나오는 비판들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이 저거할때냐 아니면 정치이슈의 블랙홀인 개헌때문에 다른 걸 못한다. 누가 뭘 몇년 하는게 중요하냐 다 그 놈이 그 놈인데 등등...하지만 그럼에도 당시의 급박하게 돌아가던 민주화시대의 산물인 87헌법의 권력구조를 이제 어느정도는 안정기에 들어선(민주주의 발전이나 성숙이라 하긴 참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여튼 안정적으로 투표와 선출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의 안정기입니다)우리나라에서 권력구조를 체계적으로 손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해야하냐?는 의문엔 지금 꼭은 아닌데 언젠가 해야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의원내각제가 되었든 대통령제를 유지하던 대통령을 분권화하던간에 핵심은 4년 5년으로 요상하게 굴러가서 총선과 대통령 임기가 이원화되는 문제는 그것만 우리정치의 문제는 아니지만서도 여튼 문제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그 해결방안은 노무현대통령의 당시 구상과는 반대로 가야죠. 최대한 엇갈려서 서로 안겹쳐서 견제와 균형을 지키도록요. 상하원도 생각해봄직은 한데 이렇게 까지 바뀌는건 어려울거 같고 현실적으론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임기조정만이라도 필요해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개헌정국들을 보면 이걸 건들자고 하다가도 야 그러면 이건? 하는 김에 내각책임제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야야 잠깐 권력구조말고도 고칠거 많음요. 대략 이런 논의들이 생각이 나는데 결국 일단 제일 중요한 저거 하나에 관해서라도 최소한으로 바꾸는 방향으로라도 사회적 합의가 되어서 저거라도 손을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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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16/07/19 03:35
수정 아이콘
하지만 역시 대통령 주도의 개헌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볼때 아마 이번정권에선 우린 안될거야...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의지가 있는 새 대통령이 뽑혀야 해결가능하겠죠
펠릭스
16/07/19 03:46
수정 아이콘
미국식이 최선인 듯 합니다. 4년제 중임. 국회의원 선거와 일치하고 국회 의원은 2년마다 절반씩 알아대는 시스템.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2년씩 돌아가면 서 하는 시스템 이렇게 말이죠.
Chandler
16/07/19 03:58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지금처럼 굳이 대선 총선 지선을 분리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사실 임기만 엇갈리게 서로 섞어놓고 날짜는 같은날에 한꺼번에 해도 될텐데요. 대선날 일부 총선 지선도 하고. 재보궐도 몰아서 이때 2년마다 해도 좋을듯합니다. 2년전에 짤린애들만 2년 후에 재보궐하는거죠 지금 재보궐 너무 많아요 6개월짜리 뽑을려고 굳이 선거하는거도 이상해요.
Camomile
16/07/19 04:23
수정 아이콘
같은 시기에 여러 선거를 치루면
한 선거의 이슈로 인해 다른 선거가 묻히거나
선거결과가 한쪽으로 확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총선, 지선은 재신임 투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의 간격이 커질수록 임기 중간에 투표를 통한 민의 반영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보궐을 제때 하지 않으면 빈 자리는 쭉 빈자리가 되거나 대표성이 없는 인물이 주민의 대표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선거에 올인하는 경향이 더 커지겠죠.
Chandler
16/07/19 08:4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총선 지선 자체를 반반으로 쪼개서 2년마다 하는거죠 지선의 지자체를 반반으로 나눠서 이번에는 서울시...다음에는 경기도 총선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지되지 않을까요?아니면 대선과 같이하는 총선 지선은 전체에 한 3분1만 뽑는다거나 시의회의 절반만 뽑는다거나 재보궐도 제 사진으론 유사시에 2년 정도까진 괜찮아보이는데 음 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cadenza79
16/07/19 15:10
수정 아이콘
2년마다 선거하는 미국도 재보궐은 바로바로 합니다.
안 그러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자신들의 대표자를 의회에 보내지 못하게 되고, 평등한 대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죠.
이론상으로야 전국민의 대표입니다만, 의회제도의 연혁 자체가 "대표 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거든요. 해당 지역 주민만 면세해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
cadenza79
16/07/19 15:07
수정 아이콘
현재 6개월짜리는 안 뽑습니다.

원래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현재 이 조항에 따라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안 하고 있습니다.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보궐선거 등(大統領選擧·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Camomile
16/07/19 03:46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개헌에 대해 관심이 없는 대통령이라서 개헌 성사 가능성을 제로로 봅니다.
Chandler
16/07/19 03:48
수정 아이콘
네 이번 턴은 꽝이니 다음 턴을 기다려야죠.
16/07/19 07:30
수정 아이콘
말을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한 말
치킨너겟은사랑
16/07/19 08:58
수정 아이콘
꼭 해야되는 과제중에 하나인데...
긍정_감사_겸손
16/07/19 09:43
수정 아이콘
[본문에 엔터 신공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심군
16/07/19 09: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개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제나 말하는 거지만 개헌 너머의 꿍꿍이가 죄다 다르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개헌의 방향에 따라서 집권세력의 영구집권의 수단으로 변질되느냐 끊임없는 견제의 연옥이 되느냐로 갈리게 되거든요(...말하고보니 둘 다 디스토피아) 국민은 국민대로 국민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누가 국민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개헌을 논하기 전에 어떤 방향의 개헌으로 가야하는 가를 정하는 것이 제일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허진
16/07/19 09:48
수정 아이콘
지니어스 게임에서 아무도 배신 안하고 제작이 준비한 가넷을 최대한 털어먹을 확률이 개헌확률 보다 높다고 봅니다
16/07/19 09:57
수정 아이콘
본문에 써있네요.
"어쨋든 뭔가 정치권에서 서로 할말없고 심심한 요즘같은 형국마다 개헌론이 나온다"

개헌론은 심심할 때마다 나오지
안 심심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는거죠.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라
저 자신이 대다수의 사람들보다는 정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저부터도 개헌의 필요성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지향하는 방향 다 알고는 있는데
진심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개헌하자는 건지 조차 모를텐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YanJiShuKa
16/07/19 10:34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한테 그런 바람은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아스미타
16/07/19 10:52
수정 아이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할 거 같아요
강가딘
16/07/19 11:25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권력 시스탬에 대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바뀐 시대에 맞게 개인의 인권보장 조항도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통 관심은 대통령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이런데에만 쏠러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국민들에겐 이게 중요한건데 말이죠
Chandler
16/07/19 13:23
수정 아이콘
그 부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뭐랄까요 권력구조 부분의 경우 특히 딱 명시적으로 이래서 이게 문제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명확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candymove
16/07/19 11:39
수정 아이콘
지금 뭣이 중헌디....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나 중임여부가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한건가요? 필요성에 비해 실현가능성은 낮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큰 것 같아요. 이 논의에 땔감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 같아요. 순수하게 헌법을 학문으로써 열심히 연구한 결과 요리조리 고치면 참 좋겠다!는 사람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른 개헌 내지는 개헌 논의 자체가 불러오는 정치적 파급효과(이슈 블랙홀 등..)를 원하는 사람... 전자는 한가한 얘기같고 후자는...
Chandler
16/07/19 13:21
수정 아이콘
제가 좀 한가한 백수라....이건 뻘소리고
지금 당장 중한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글에 쓴 것처럼 언젠가는 어떤형태로든 손을 봐야하는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16/07/19 11:50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발상은 비판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임기가 이원화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임기를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잘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균형보다는 밀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같은 예로서 대선과 같이 진행된 경남도지사 선거가 있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밀어주는 시스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였고 대연정이나 기타 못하겠다는류의 발언을 보면 양자의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없었죠.

지엽적으로 헌법을 조금씩 고치자는 말은
실제로는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의주제가 떠오르면 그때마다 개헌의 동력이 상실되므로 임기제와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으로만 한정하자는 의미입니다.

87년도의 헌법이 가지는 무게는 상당하고
그 가운데에 직선제와 단임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걸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추고 싶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개헌하자는 논리는 빈약한 구석이 있죠.

아직도 여전히 단임제가 가지는 역사적 효용이나 의미가 사라졌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관습헌법은 관습헌법이 가지는 효력이 성문헌법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주된 비판이나 논의의 대상이지 관습헌법의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시각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비꼼이 있어서 생각나서 쓴 부분입니다. 위의 글과는 상관없습니다.
Chandler
16/07/19 12:07
수정 아이콘
넵 저도 교수님의 당시 말씀에 동의하고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도 4년 5년이기 때문에 20년에 한번씩은 mb 한나라당의 역대급 스윕사건이 재현되는것을 방지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임제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때문에 아직은 유효하다면 국회임기를 1년 늘려서 2년반마다 대선 총선이 번갈아가며 열리는 것도 생각해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16/07/19 12:32
수정 아이콘
저도 바꾼다면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입장이고 한다면 제안하신 방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행 법대로 하면 20년에 한번 똥을 뒤집어쓰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말대로 하면 4년에
한번씩 뒤집어 씁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임기를 같이 선출하자는 말을 했죠.
Chandler
16/07/19 13:05
수정 아이콘
넵 제가 글에서 노무현대통령의 개헌론을 언급하는건 그나마 최근 개헌논의중 실제의지가 그나마 있던 상황같았다는 점과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언급한 것일뿐 당시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개헌의 내용은 큰일날 내용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 상태로는 20년에 한번씩 똥을 뒤집어 쓰니 다음 20년째가 오기 전에는 어떤형태로든 방지책을 연구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Chandler
16/07/19 13:11
수정 아이콘
그리고 관습헌법 판례에 대해 제가 그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판례를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헌재입장이 관습헌법도 인정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기본권 부분에서 입법과오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헌재의 해석론으로 극복이 가능은 하니(특히 기본권은 열거가 아닌 예시이므로 규정이 없다고 존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권력구조개편보다는 그 실질적인 영향력은 다소 떨어지고 상징성의 영역이 아니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법도 아니고 헌법에서의 상징성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하죠.
16/07/19 14:13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을 잘못보고 있다는 부분은
Chandler님의 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위의 글과는 상관이 없다고 쓰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표현상의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Chandler
16/07/19 14:23
수정 아이콘
아 아닙니다 사과까지야 여튼 많은 면에서 여러모로 유익한 댓글 감사합니다.
16/07/19 11:59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제같은 제도를 확실히 하자는 거면 모를까 중임제만 끼워 넣어도 그리 영양가도 실효성도 없는 이야기가 될뿐인데..

하물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논의야 말할 것도 없지요..
로열젤리파이리
16/07/19 12:08
수정 아이콘
정치라곤 고등학교 때 배운 정치와 대학때 배운 교양 수업이 전부인지라.. 잘 모르겠지만.
개헌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치적이 전혀 없는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의 심경변화로 마지막 업적이라며 개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여야 균형이 맞는 이시기에 개헌하는게 적기일거 같은데요. 차기 대선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겠지만요.
솔로11년차
16/07/19 12:27
수정 아이콘
전 개헌이 6공화국이 된 후 말만 계속 나오는 이유가 결국 사회가 보수화, 나아가서 우경화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제 필요성은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지금 그게 가장 필요해?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야? 다른 급한 건 없어?'라는 보수적형태를 취하는거죠. 당연히 각자에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한가의 기준은 다른데, 사회가 보수적이다보니 변화에 대해서 느리게 반응하는 거죠. 개헌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이슈는 사회변화의 욕구가 많이 크더라도 잘 이뤄지기 어려운데(개헌 자체에 찬성하더라도 세세한 조항에 의해 갈릴 수 있으니까요.), 사회가 보수적이니 뭐... 개헌이 되려면 둘 중 하나죠. 기적적으로 여야가 모두 대체로 만족할 만한 개헌합의점을 찾아내던가, 쿠데타든 뭐든 그러한 형태로 압도적인 권력이 탄생하든가.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자치체의 강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도 늘리고 제도도 바꾸고 권한도 강화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대통령의 권력부터 분산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쉽지 않겠죠.
Chandler
16/07/19 13:17
수정 아이콘
여러 논의가 있겠지만 작은 점이라도 합의가 되어서 누구나 동의하는 문제라도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진아
16/07/19 13:58
수정 아이콘
지난 개헌이후 아 이 대통령은 5년이 아쉽다 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내려가네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못 만나서 그렇겠죠
지극히 단순한 이런 공감대와 필요성이 국민사이에서 쫙 퍼져야 할텐데
그런 대통령이 나올런지 모르겠네요
Chandler
16/07/19 14:06
수정 아이콘
넵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한대로 국회의원 임기를 조정하던가 반반 나눠서 다른때에 뽑던가 등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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