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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11 18:54:33
Name swear
Link #1 http://news1.kr/articles/?2772143
Subject 페북스타 감금, 그 여친 성매매 강요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19살 정모군이
미성년자 3명 감금, 미성년자 강제 성매매 4회, 불법 광고, 성매매 광고, 폭행, 감금, 고문, 협박을 했는데
징역 2년 6개월이 나온 거네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했길래 저런 형량이 나온 건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네요.

아직 만으로 20살이 넘지 않아 미성년자라서 저런 형량이 나온 거 같은데..
이런 일에까지 미성년자라고 봐주는 건 좀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19살이라면 사실상 성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이럴거면 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만16살 정도로 낮추거나..
아님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준을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저 정도면 알 것 다 알 나이고..충분히 성인이라 봐도 무방한데..
저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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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야한다
16/09/11 19:03
수정 아이콘
그럴만하니 그렇게 판결했겠지만 국민의 법감정과는 참으로 거리가 머네요.
동네형
16/09/11 19:03
수정 아이콘
26년 같은데...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6/09/11 19:04
수정 아이콘
엄연히 법적 기준이 있는데 알 것 다 알 나이다, 충분히 무방하다 라는 애매한 잣대로 판단하진 않죠. 그럴거면 법적 기준을 나눌 이유가 없으니까요. 성인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내려간지 몇 년 안됐긴 한데 판결엔 나이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만큼 이해안간다고 하기 전에 판결문을 봐야하지 않을까요?
16/09/11 19:32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거고..저야 법알못이니 당연히 저보다 합리적인 기준에서 판결을 내렸겠지만..아무리 봐도 너무 솜방망이 처벌 같아서 말이죠. 죄질도 죄질이고..저지른 범죄도 한 두개가 아닌데..그리고 성인 기준 내려간 게 몇 년 안되긴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더 내려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혜헤헿
16/09/11 19:04
수정 아이콘
어떻게 판결 내렸는지 봐야 알겠지만 증거불충분이 수두룩 할 것 같네요...
모여라 맛동산
16/09/11 19:05
수정 아이콘
성매매 알선만 봐도 3년 이하의 징역인데, 다른 죄는 감형이거나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끝났나 보네요.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어린 나이에 단순히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행의 불법성을 초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좀 씁쓸하네요...
Nasty breaking B
16/09/11 19:07
수정 아이콘
죄질이 진짜 악질적이네요.
16/09/11 19:12
수정 아이콘
형량이 너무 낮은데?
cluefake
16/09/11 19:12
수정 아이콘
죄질이 초 악질인데요?
마나나나
16/09/11 19:16
수정 아이콘
인간 쓰레기의 주체는 쓰레기인게 맞죠 진짜 쓰레기네요
입 다물어 주세요
16/09/11 19:22
수정 아이콘
2년반 뒤에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겠네요.
양념게장
16/09/11 19:27
수정 아이콘
14살을 성매매를 시켰는데 2년반이라니 덜덜덜
HeavenlySeal
16/09/11 19:41
수정 아이콘
위법성에 큰 의식이 없으니 더 위험한것 아닌가
애들 돈뺏다 붙잡혀온 일진애들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게 나쁜건지 모르고 저지른 것 같다는 말같지도않은 소리를 하는데
납치 감금에 성매매 알선이 대체 어떻게하면 위법성에대한 의식이 없다는 판결이 나오는지
cadenza79
16/09/11 23:56
수정 아이콘
(기자가 제대로 옮겼다고 전제할 때) 좀 판시가 이상하긴 하지만,
위 판시를 가지고 "위법성에대한 의식이 없다"는 판결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구요.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불법성을 보아하니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이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답변한 걸로 봐야겠지요.
천도리
16/09/11 19:49
수정 아이콘
2년반이면 군대도 안가는거 아닌가요?
16/09/11 19:52
수정 아이콘
2년반???
반복문
16/09/11 19:52
수정 아이콘
죄질이 무시무시 하네요;;
법알못이 보기에는 20년이 적당해 보이는대
달토끼
16/09/11 19:53
수정 아이콘
이야 19살에 저 정도라니 클라스? 장난 아니네요.
또니 소프라노
16/09/11 20:03
수정 아이콘
군대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런 놈이 전과가 없더라도 멀쩡한데 취직했을리도 만무하니...어휴
구들장군
16/09/11 20:38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느 관계자분 글을 본 건데, 20대 초반에 강간전과 5범인가를 달성한 분을 보셨다네요[바로잡습니다. 2006년에 86년생이 강간죄로 5번째 재판을 받는 걸 보셨다네요. 7번째 저지른 강간이었다나요].
백번을 양보해서 초범을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그렇다쳐도, 재/3범 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형이 내려졌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강간범에 대해 형량이 가볍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면, '중형을 선고할 경우 늙어서 출소하여 더 변태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그렇게 될지도 확실하지 않거니와, 늙어서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까봐 젊어서 다른 피해자 여럿 생기게 놔두는 것은 좀 아니다 싶네요.

여론이 감정적으로 움직이니까 무작정 극형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맞습니다만, 지금의 양형기준은 한번 쯤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etterThanYesterday
16/09/11 21:15
수정 아이콘
음,,, 그냥 군대 간 수준;;;;;
합궁러쉬
16/09/12 00:08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차야 할 수준일텐데...
바카스
16/09/12 00:57
수정 아이콘
서른살 넘어도 애같은 남자는 많긴 한데.. -_-
16/09/12 09:13
수정 아이콘
페북스타A군과 그 여친은 트라우마가 생겼을텐데 2년 반 뒤가 무섭겠네요.
16/09/12 09:57
수정 아이콘
이친구는 큰집 가면 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인맥만 넓혀서 출소할 듯 하네요.
StayAway
16/09/12 10:06
수정 아이콘
개과천선할 가능성도 있고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말도 동의하는데
2년반은 좀 너무 약하네요. 형기 끝나고 한 몇 년은 요주의 인물로 국정원에서 따라다녀야 될 죄질이네요.
강약중강약
16/09/12 11:02
수정 아이콘
얼마전 루머인 것으로 끝난 Marina Joyce 이슈가 떠오르네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끔찍하군요..
연환전신각
16/09/12 11:29
수정 아이콘
14세 혹은 14처럼 보이는 여성 나오는 야동 소지하면 3년 징역인가 그러던데 14세 미성년 성매매 사주에 폭행 감금은 2년 6개월이라
법의 세계란 참 재미있는거 같음
cadenza79
16/09/12 15: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최고형이 징역 1년이니 현행법상 별별 가중을 다 하더라도 선고형이 징역 3년까지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이 벌금형이죠.
미카엘
16/09/12 13:07
수정 아이콘
어리다고 봐주고 술 마셨다고 봐주고. 이 나라 법은 문제가 참 많네요. 잘 모르는 나이라 감금, 폭행,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수 차례 성매매시켰다? 말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갱생의 여지가 안 보이는데요?
혹시 부모나 지인 중에서 강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 판사를 뒷공작했다고 하면 화가 나도 이해는 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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