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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0 11:57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성추행 성폭행 등등 여러모로 너무나 형벌이 약합니다 본보기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가니 영화를 아직 안봤지만 여론몰이라고 할수도있지만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너무 약합니다 한 사람의 (여자가 될수도 남자가 될수도) 인생이 거의 무참히 망가집니다 맘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이런 중요한일에 형벌이 너무 적다고 전 생각합니다. 나중엔 줄어들긴 하겠지만 국민들의인식을 아니 성추행범이나 성폭행 범들의 인식에 좀 각인 시켜 이런일이 될수있으면 줄어들길 바래봅니다.
11/09/30 12:03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간다는게 확신이 될때에 이게 정상 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고.. 현 시점에서 저 형량이 형평성을 해치고 있고 그 이유가 여론재판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죠. 솔직히 말해서, 과하다 아니다를 판가름할만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는 것이고(죽이지 않는 한 어떠한 형벌도 과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소수나마 존재하는 상황이라), 결국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비교해볼 수 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과하게 때렸다고 봅니다. 뭐 아예 이렇게 전환될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걸 기대하기도 어렵고요.
11/09/30 12:15
한국은 특별히 성범죄가 많지도 않고, 처벌이 크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형량을 세게 해도 본보기 효과는 크게는 없습니다. 형량을 강화하는 건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법적 형평과 전체적 형량 기조안에서 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범죄자들을 보면 불편한 것 만큼이나,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하면 한국이 중국만도 못한 법을 가진 국가이란 식으로 발언하거나, 따라서 중국에 버금가는 경찰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류의 발언들이 참으로 불편하네요.
p.s. 제가 불편해 하는 발언이란 pgr 덧글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뉴스 덧글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11/09/30 13:01
형량에 관한 것은...
집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동영상 촬영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 형량에 플러스 요인이 된 것이겠구요. 2심으로 가면 집유나올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유/무죄에 관한 것은 판사의 선택이 제일 객관적이고 중립적입니다. 케이스 당 읽는 서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경찰 조서 내용, 진술 내용, 각 변호인 주장, 증인 및 피의자 조사 등등 다 고려해서 배씨도 유죄 판결이 나온겁니다. 겨우 딸랑 배씨의 바뀐 주장 하나만 듣고 "아니 얘는 무죄인데 무섭네!!"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초반 피해자와의 이야기나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친구들과도 진술이 앞뒤가 맞았는데 일정 시점 이후로(변호사와의 협의 이후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이게 우리나라 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까요?
11/09/30 13:37
http://news.nate.com/view/20110929n23890
이 기사도 한번 봐주시길. 훨씬 충격적이고 강도가 강함에도 댓글 하나 없이 조용히 넘어갑니다. 원래 네이트가 이런식이긴 하지만. (물론 몇일 전에는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라...) 사회적 여론과 언론의 집중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있네요. 것참...
11/09/30 14:09
뭐 1심에 집유도 아니고 실형 선고 떨어졌으니, 항소해서 감형해봐야 무죄 판결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지난 번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결과도 안 나왔는데 배씨까지 출교조치한 것은 성급했다'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그때 발언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때 저에겐 그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거든요. 결과가 나온 후에 '실드 친 사람들 다 나와!' 하는 건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마모씨 사건 때, 그 많은 심증이 나왔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죄 판결하지 말자고 주장했던 곳이 이 곳 pgr입니다. 지금도 그게 맞다고 보구요.
11/09/30 14:15
이곳이 피지알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디서든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위에 누가 나오라고 했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제 판단에도 잘못한거 없으십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하지만, 죄없는 자를 죄있는 것으로 모는 것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 봅니다. 확실한건,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들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 없을겁니다. 같은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싸우려고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자기의 예상이 맞는데, 그걸 부정한 사람에게 자기가 옳았다고 자랑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11/09/30 14:56
무죄 추정이라는 건 판결 전까지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무죄상태라는 거지 개개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판단할 일이죠. 학칙 적용으로 인한 출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에 제출된 자료로 보았을 때 학교측에서는 출교를 할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니 학칙대로 출교시켰겠죠. 학칙은 학칙에 정해진 절차와 규칙에 따라 적용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학칙에 법적인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만 징계를 한다던가 하는 내용이 없는 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게 법률적인 지위에 대한 내용인데 왜 모든 부분에 이를 적용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판단은 개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학칙 적용은 그 정해진 학칙 안에서 이루어지면 될 뿐입니다.
11/09/30 15:00
물론 그런 성추행하고는 다르죠. 엉덩이 한번 슬쩍 만지는 거는 집행유예도 안나옵니다. 끽해야 벌금이죠. 그리고 이런 범죄에 이정도 형 내려도 되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맞다, 이정도 형 받을만 하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예에 비추어 보면 초범에, 이런 범죄에 이정도 형이 과하지 않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 역시 맞다, 과해 보인다 라고 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한 사람은 1년 6월인 사람들 중 한명입니다. 2년 6월인 사람은 주범격이라는 사람이죠. 사실 계속 자백하고 있던 또 다른 한명과 그 설문조사하고 무죄를 다투던 한명이 같이 1년 6월이 나왔다는 것도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11/09/30 16:29
위에 언급된 배심원 제도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사법제도에서, 특히 형사 판결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수호해야 하는 것은 '합리성'과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열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라는 말로 잘 표현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배심원제도보다는 판사들에게 판결권이 있는 지금의 형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법'이라는 제도의 스페셜리스트이고, 누구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소송에서도 누구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누구보다 폭넓은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분들이 죽어나는 건 좀 논외로 하고...ㅠㅠ) 특히, 한국에서는 아직 일반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는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법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변함 없이 느끼는 것이 '아... 내가 법에 대해 모르는 부분과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 뿐만 아니라 법을 따로 공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어떠한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문도 보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잘못을 했는지 아닌지,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지 아닌지를 각자가 재단해보는 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내린 그 결론과 예상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때, '자신의 예상'보다 '판사의 판결'을 먼저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 판결이 왜 그렇게 났는지, 판사가 어떤 사실관계들을 고려해서 어떤 판단을 통해 그 판결을 내렸는지, 무엇보다도 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 근거가 된 '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존 판례들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런 시민의식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는 배심원제도가 한국에서 본격화되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시민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금보다 훨씬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9/30 16:32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위에 댓글이 길게 남겨지게 된 이유는, 죄 아니라고 쉴드쳤던 놈들 나와봐라죠. 저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유라고 생각하고, 시각이 다를뿐 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된 분을 바로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는 것은 제 생각일뿐 누구에게 그걸 강요할 생각이 없는데,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겁니다. '전에 아니라고 한놈들 이제 한번 나와봐라'식의 댓글이야 말로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나와서 한번 또 나대보라는 뉘앙스의 댓글이죠.
11/09/30 16:52
하기사 지방법원 판례니 그리 힘이 세진 않겠군요. 그래도 어쨌든 기록엔 남으니까요.
이번 사건은 워낙에 여론의 질타가 심하다보니 명문이라고 뻐기던 고대도 꼬리를 내렸고, 이번 판결도 눈치를 본 바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고 공론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그다지 나쁜 선택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판결을 그냥 눈치만 본 선례로 남기고 말아버린다면 이건 '우리는 휘둘렸소'에 지나지 않게 되겠죠. 이번 판결과 판례를 거울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관된 형량을 선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09/30 17:09
그냥 심증입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렇단 이야기죠. 위에서도 몇몇 분들도 언급하셨고요.
이제껏 추행만으로 이렇게 꽤나 강력한 실형을 때린 사례가 없는데다가 하물며 무죄를 극렬하게 주장하는 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것도 설문조사라는 어처구니 없는 방법까지 쓸 정도로) 선고를 했다는 점에서 들끓는 여론과 꼬리내린 고대의 모습이 판결에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반대로 jjohny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판결이 여론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자적인 판사의 판단이라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게 확실하다면 전 당장 판사님께 사과를 드려야겠지요. 그 판사님을 격하게 존경하게 되겠고 말이죠.
11/09/30 17:17
루크레티아님// 그냥 심증에 불과하다면 '이번 판결도 눈치를 본 바가 없지 않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미 실례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얼마나 합리적인 판결일지는 아직 판결문과 해당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기 전까지는 뭐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판사가 적어도 저보다는 법 해석과 법적 합리성에 있어서 훨씬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 뿐만 아니라 모든 판결에서)직접 찾아보기 전까지는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는 편입니다. [S2]
11/09/30 17:59
원칙적으로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법'을 토대로, 기존에 성립된 '판례'들만을 참고하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은 '사실관계'에도, '법'에도, '판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판사가 원칙을 지킨다면 그 판결은 여론으로부터 '순수한 독립성'을 가집니다.
물론 저는 일반 시민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런가보다' 하고 수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한다면 시민들도 판결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한국의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의심은 많은데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시민들과 사법부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워 줍니다. 제가 이해하는 일반론은 이렇고, 다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고 할 만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사만 읽어본 지금 시점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별히 일관성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성추행 건에 비해서 형량이 세기는 하지만, 이번 건은 '일반적인 성추행'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기사에 인용된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일반적인 성추행 건에 비해 형량이 더 세게 나올만한 근거는 충분하고도 남는 것 같구요, 다만 이게 적정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1/09/30 18:19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원칙을 지켜서 여론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판결이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님은 어찌 본다면 대한민국의 판례에 한 획을 그었다고도 볼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합리적 근거는 오로지 판례와 법조문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재판부가 판결한 형량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리 특별한 사안일지라도 그 동안 선고한 형량의 선례들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강한 수준의 선고이고,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판결이기에 여러가지 뒷말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11/09/30 18:40
루크레티아님// 제 말이 좀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제가 하려던 말은, 이 판결이 '이례적인' 혹은 '뭔가 한 획을 그은' 특별한 판례라고 볼만한 근거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냥 보편적인 판례일 수도 있고 다른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안일지라도 그 동안 선고한 형량의 선례들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강한 수준의 선고이고'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특별한 사안'의 형량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매겨져야 하니까요. 이 건은 흔히 말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건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성추행을 할 당시의 죄질도 나빴지만 성추행 이후 사건을 이슈화시키는 과정에서도 매우 나빴죠. 판사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구요.) 이 판결이 그간의 판례에 비추어 특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 건과 비슷한 정도의 사건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확인해야죠. p.s 제가 말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결국 '판사가 고려했을 만한, 판사가 고려했어야 하는 것과 동일한 근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야 판사가 내린 판결이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11/09/30 18:48
인터넷에서의 의견 표출도 본인의 자유죠. 법적인 판결까지 가지 않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아무 의견 표출도 할 수 없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는 그러한 잣대 아래서 판단을 유보하면 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구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학칙 적용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커닝을 하다 걸려서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된 사람이 징계위에서 판단하기에는 커닝의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끝까지 거부하면 법원에 고소를 한 후 삼심까지 간 후에야 학칙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법적인 판결은 말 그대로 법적인 지위를 결정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죄를 선고 받는 경우도 있겠죠.
11/09/30 19:2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8547.html
말씀이 맞으시네요. 3명이 총 10명 선임 (배씨 7명, 박씨 한씨 두명 3명) -> 배씨 변호사 4명사임, 박씨 한씨 3명 사임 -> 박씨 한씨에게는 국선변호사만 남았네요. 지금 무죄 주장하고 있는 배씨에게만 변호사가 붙어있어요. 적어도 배씨는 있는 집 자식이 맞는 것 같네요. 7명이나 선임했는데요-_-; 없는 집 자식은 절대 이렇게 못하죠. 이슈되니까 7명이 사임했는데, 배씨에게 3명이 남은 것을 보면 배씨만큼은 결백하거나 부모님이 엄청 쎄신분이겠죠.
11/09/30 19:30
변호사 선임을 할 정도의 돈은 있지만 그 정도로 워낙 있는 집이라는 얘기를 하긴 어렵죠. 막말로 저 집 부모들 입장에서는 유죄받으면 애 인생 날아가는데 전 재산 털어서라도 변호사 선임할거고, 부모들이 어느 정도 고학력층에 중산층 이상이라면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또한 배씨의 경우 아버지가 변호사라서 얘기 많았는데... 예전 글 검색하시면 알겠지만 피해자 아버지도 변호사고, 누가 더 잘나가냐면 피해자쪽이었죠. 있는 집이라는 표현이야 이제 기준이 너무 애매하고, 또 낮으니까 가해자들에게 쓸 수 있겠지만 무죄를 끌어낼 정도로 워낙 있는 집이냐면 글쎄요...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말이죠.
11/09/30 19:40
파일롯토님께서 댓글다신것에 폭격맞으시길래, 궁금해서 기사를 검색해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도 변호사 7명 선임을 했는데 아주 잘사는 측에 속한지 않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해자 아버지가 더 힘이 있다면 파일롯토님의 예상은 (가해자가 있는 집 자식이니 이길것이라 예상했었다) 틀린거겠지만 피해자 아버지의 재력과 상관없이 적어도 배씨는 잘사는게 맞죠. 변호사 한명 선임하는데 돈이 얼만데요; 게다가 7명이나 선임 한것을 보면 상식적으로 오합지졸인 변호사들을 선임했을리도 없다고 예상됩니다. (제 추측입니다)
11/09/30 19:45
파일롯토님의 이야기는 '변호사를 7명씩이나 선임할 정도면 잘 사는 집이니까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힘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건데, '무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가 틀렸죠. 저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사는 축은 정말 애매한 문제인데, 변호사 7명 선임할 돈을 가진 집이 대한민국에 10이라고 한다면 판결을 부당하게 뒤집을 정도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1도 안 될 겁니다. 배씨집이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잘사는 축이냐면, 당연히 잘사는 축이 맞습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정도로 잘사냐면, 글쎄요? 라는 거죠. 불필요한 프레임 씌우기(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를 통한 루머 확산에 지나지 않을뿐임을 지적했습니다.
11/09/30 19:58
그냥 가해자도, 피해자도 중산층 정도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돈없어서 손해보지는 않겠지만 권력이나 돈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길 정도라고 볼 근거도 없다는 거죠. 그냥 저 리플이 '가해자들이 좀 사는 집이다'라는 이야기만이라면, 루머 확산에 대한 책임이 없지요. 근데 윗 리플 다시 보시면,
'진짜 의외네요... 워낙있는집자식들이라 거의 무죄될거라봤는데요 도가니영화나 사회분위기상 무조건 실형인거같군요' 워낙 있는 집이기 '때문에' '무죄'를 끌어낼 수 있을거라는 내용이죠. 핵심은 아주 애매한 기준의 '있는 집'이 아니라, 무죄라는 결과물을 본인들에게 안길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떠한 권력(금력이든 인맥이든)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있는 집 자식이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저 리플은.
11/09/30 20:20
다른건 둘째치고 저는 여성의 입장이라서인지 이 형량 전혀 높다는 생각 안드네요.
그동안 성범죄 형량때리는거 보면 와 한국에서 살기 싫다 라는 생각 들었던게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성범죄는 단지 가해자의 '성욕'만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평생에 걸쳐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는만큼 세상에서 제일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하고있고요 고작 1심 판결일뿐이지만 이 판결이 모쪼록 앞으로의 성범죄 양형 기준 내지는 전환점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오늘 도가니를 보고 나오면서 진짜 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미칠것만 같았는데 이 뉴스로 조금이나 마음이 풀립니다. 에휴..
11/09/30 20:21
일단 용어 정의부터 하고 시작해야겠네요. 파일롯토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집 자식"이 단지 돈 많은 집안이라면 의미라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의대생 중 대부분은 있는 집 자식이 되겠죠. 자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그 정도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을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의대생 쯤 되는 자녀를 뒷바라지 할 정도로 재력과 열성이 있는 부모라면요. 하지만 파일롯토님께서 쓰신 리플을 볼 때 "있는 집 자식"은 단지 돈 많은 집안이 아니라 재력으로든 권력으로든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집안을 뜻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가해자들 집안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죠. "있는 집 자식"이라는 용어를 파일롯토님께서 쓰신대로 정의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소문 대로라면 그 가해자 부모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려대학교라는 국내 최대급 규모를 갖춘 대학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전혀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누가 그런 대중의 구미에 맞는 소문을 퍼트리면 냅다 그 소문을 주워다가 퍼트리죠. 그 소문을 믿고 싶으니까요. 기왕이면 개해자 놈들이 천하의 나쁜 놈이고 힘도 가진 놈들인데, 이번에 아예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으니까요. 그게 더 재미있고 통쾌하니까요. 인터넷에 도는 정보는 대부분 사실보다는 사실이라도 믿고 싶은 정보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1/09/30 20:52
저는 처음에 판결보고 실형이 조금더 나왔어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나중에 항소니 상고니 뭐니 해서 지금 실형 형량에서 깎일가능성이 있다는;;) 과한게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피지알에서는 몇몇분들이 보이시는군요, (저번에 이번 사건에 대한 여기 자게의 몇몇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의외여서 당황스러웠다는;;) 포털이나 다른 커뮤니티등에서는 정상판결이다 라는 의견이 다수고, 속시원하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정말 저번부터 이 사건에 대한 피지알 자게의 분위기는 의아합니다.(저번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글 남기려다가 이번에 글 남깁니다) 물론 재판부의 여론에 밀려서 내린 판결인지 어쩐지는 아무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수있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를 이번처럼 정상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일단 이번 판결에 대해 제대로된 판결이다 라는 반응이 우선 나오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부분에서 몇몇분들의 의견이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몇년간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들쭉날쭉하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아왔기에 이후에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비교적 잘 판결했다고 봅니다. 혹시나 나중에 항소나 상고에서 집유로 감형된다면 재판부를 욕하게 될듯합니다.
11/09/30 20:57
다른 커뮤니티... 랄까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고 특히 욕설등을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곳에서 같이 욕안하면 욕먹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리고 위에도 달았지만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인데, 이번 사건이 여타 성추행 사건에 비해서 정말 극심하고 극악무도한 수준인가라면 그것도 또 물음표니까요. 세상은 넓고 미친 사건은 널렸는데 이번 사건은 상대적으로 그런 축에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그럼에도 판결의 수준은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형평성의 문제가 여론재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의가 제기되는 것이죠. 다같이 욕하는게 정상적이냐면... 그것도 딱히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만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11/09/30 21:04
피지알이 그나마 물타기가 덜 있는 곳이라 그렇죠.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어느정도 쎄게 때리는 것은 찬성입니다. 전 성범죄자들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강하게 때리는 것을 늘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슈가 되었다고 이번건만 특별하게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 뿐입니다. 앞으로 쭈욱 이럴것이면 찬성하겠습니다. 근데, 그럴리 없죠. 솔직히 이건도 결국 아주 어쩌면 집유로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면 저 스스로 또 분통이 터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상황만 놓고 판단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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