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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2/07 11:02:29
Name NCS
File #1 1512610750.JPG (89.5 KB), Download : 27
출처 지식인
Subject [기타] 비트코인 이혼.jpg


현실은 사해행위 취소행이겠지만 신박하네요~

그래도 저때 전재산 몰빵했었다면 지금쯤 건물을 샀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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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 11:09
수정 아이콘
정말 신박하네요;;
안채연
17/12/07 11:13
수정 아이콘
저때라도 올인했어야...
네~ 다음
17/12/07 11:14
수정 아이콘
저때 사놨으면...
17/12/07 11:22
수정 아이콘
저때 샀으면 재결합도 가능... 새장가도 가능...
17/12/07 11:23
수정 아이콘
네. 현재는 비트코인은 정부에서 손을 못대요.

얼마전에 AVSNOOP이라고 얃옹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거기 운영자 양반이 음란물 공유배포로 1년6개월 받고 깜빵 가고
수익금 대부분을 추징몰수 당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아서 약 2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법령이 없어서 몰수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제 존버중인셈이죠. (나중에 환금되면 또 모르겠네요.)
볼레로
17/12/07 11:25
수정 아이콘
강제 존버 개꿀이네요 크크
17/12/07 11:32
수정 아이콘
저 분 출소하는 날 대폭락이 예상됩니다 크크크
아이오아이
17/12/07 11:54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이면 사기꾼이 사기치는 족족 다 그거 비코에 갖다 박아버리면 잡혀도 사기로 형만 살고나오면 비코는 오로시 본인의 것이 된다는 소리가되나요?? 말도 안되는거 같은데...
원시제
17/12/07 12:21
수정 아이콘
이거 좀 판결과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원지법에서 내려진 판결의 내용은
[해당 216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즉,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이고, 그 가치를 상정하기가 어려워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는거죠.
몰수하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실체가 없으니 몰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고, 보관된 USB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 역시 몰수할 수가 없는거죠.

또한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해당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형성된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내려진 판결이다보니 공식적인 법원의 입장이라고 보기도 어렵구요.
빛날배
17/12/07 11:40
수정 아이콘
찾아봤는데 저때기준 300만원 정도였네요.. 지금 내일모래 2000만찍게 생겼으니 재산 3억이라 치면 20억됬겠내여 크크
피카츄백만볼트
17/12/07 11:41
수정 아이콘
저때 올인했어야...
원시제
17/12/07 11:54
수정 아이콘
이게 이혼시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다를수가 있는것이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을 시도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용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처분행위는 '보유추정'이라는 식으로 실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령, 아내가 현금 1억원을 은행에서 출금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 돈을 어딘가에 소비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현재에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본다는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저 경우에도 비트코인 자체를 법원에서 가치가 없다고 보더라도, 비트코인 구매를 위해 처분한 재산의
가치만큼 보유추정을 해버리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가 없습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7/12/07 12:03
수정 아이콘
그러면 재산분할시 보유하고 있을것이라고 추정되는 비트코인을 분할해야한다면 판결 당시 기준 가치(이를테면 오를대로 올라가버린 가격)로 소급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구매 당시 가격(처분한 재산의 가치)으로 소급 적용되는건가요?
원시제
17/12/07 12:10
수정 아이콘
글쎄요. 가상화폐쪽은 아직 선례가 없으니 판단은 법관의 몫이겠죠.
보유추정을 하게 될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전액을 다 때려박는경우에는 높은확률로 보유추정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적당히 해먹어야 넘어가주죠...
신동엽
17/12/07 13: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저런 경우에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그 이득분까지 향유하고 싶을텐데 단순 보유추정으로는 매입 당시 가액 정도만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으로 현물출자를 해서 주식으로 바꿔놓으면.... 지금은 설립 허가가 안나오겠지만 나중에는 상상도 하기 싫어지네요.
사악군
17/12/07 14:03
수정 아이콘
매입당시 가액도 받아낼 수가 없죠. 판결은 매입당시 가액으로 받아낼 수 있지만
돈이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수가 없고, 강제집행 방법이 없으니까요.
신동엽
17/12/07 14:21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대 혼란의 시기가 오겠네요.
원시제
17/12/07 19:11
수정 아이콘
딱히 현재와 크게 다를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전재산을 현금화해서 계좌가 아닌 어디 땅에 묻어버리면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무슨 금덩어리나 불상같은걸 사서 숨겨버리고, 자기 명의로 재산을 만들지 않으면
채무는 계속 불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강제집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이라고 별다를게 아니죠. 오히려 비트코인은 시세 등락이 크고 거래시 결국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때 그다지 매력적인 은닉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평생 자기명의 재산을 갖지 않는다는 리스크를 안고 사는거라면, 어떻게든 현금화 해서
마늘밭에 묻어두는게 효과적일수도 있어요.
신동엽
17/12/07 13:06
수정 아이콘
예전에 상법 배울 때 건물 수 채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주주에 대하여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건물의 실질가액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청했는데 대법원이 주식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법으로 평가해서 분할해줬던 판례가 있었던 것 같네요.

비트코인 가치를 법원이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10년 이내에는 저 질문에 따른 아주 혼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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