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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7 15:25
5만원 해먹으려다가 은행 거래 막힘이라니...
인생의 좋은 경험 시켜주네요. 민사소송비용까지 싹 털어서 제대로 참교육 후기 기대합니다. 크크크
18/01/17 15:32
사실 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불하거나 채권자가 받지 않을 경우 공탁하면 위의 경우는 바로 해결됩니다.
더욱이 위의 문자처럼 변제받을 마음 없습니다. 라고 밝혀주면 바로 그냥 공탁하고 해당 내용을 증거로 압류해제 신청하면 바로 인정됩니다. 사실 채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서 사이다처럼 보이는 거지, 채권자가 들인 노력에 비해 실제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위의 소송비용 등 제반비용까지 청구하려면 또 소송비용확정신청도 해야 하고 그 경우 경비는 정확히 실제 경비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채권자가 받는 이득은 잠시간의 심리적 사이다 뿐이고요. 통장압류도 5만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저렇게 모든 통장에 대한 압류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채권자가 추심권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민집239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저건 과장이 상당히 섞인 글로 보이네요. 광고를 위해 작성된 글처럼도 보이고요.
18/01/17 15:45
정확하시네요!! 본문글은 그냥 홍보글로 보여지네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는데 무슨 5만원 갖고 신의를 운운하다니. 언제부터 신의칙이 그렇게 쓰였다고...법조인이 아니라 장사치같아요. 책에 있는 글자외워서 시험 합격한.
18/01/17 16:17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당 통장에 돈만 있다면 집행기간은 몇달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면사실 그냥 경찰가서 소액 사기로 고소하시고 기다리시면 언젠가 연락이 올거고 그냥 그때 돈이랑 지연이자랑 받으면 됩니다. 금액이 클 경우 빠른 집행을 위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 하는 거죠.
18/01/17 17:09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저는 중고거래 사기당하고 지금 배상명령신청해서 선고까지 내려진 상태인데 계좌번호 몰라서 배상을 못하니 알려달라고 해서 우편으로 계좌번호 적어줬는데 한 달째 감감무소식이네요. 그동안 사건 하나 더 걸려서 선거공판이 다음주라고 법원에서 우편이 하나 오긴 했습니다. 그냥 재판 전에 갚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할려고 우편을 보낸 건지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배상할 생각 없는 거 같은데요'라고 어필할 방법이 없나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알아보니 채무자가 생활을 해야하니 계좌에 500만원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군요. 그래서 자기 명의로 은행에 500만원 이상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면 배상도 못 받는다고.(정말 자기 이름과 민증 팔아서 사기 치는 사람들 많더군요. 대포는 덤이고) 돈 못 받아도 끝까지 괴롭히고 싶습니다. 지연이자라니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는 지 찾아봐야겠군요.
18/01/17 20:10
근성 대단하시네요.. 덜덜. 몇~년 전에 120 가량 임금체불 당한 적 있었는데 노동부 가도 해결이 안 돼서 형사로 넘기고 그래도 안 돼서 소액재판으로 넘기고 법률구조공단 갔다가 근로복지공단 갔다가 가처분 신청이며 재산 조회며 온갖 개고생 하고 1년 반만에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포기하더라구요. 전 끝까지 받았습니다만 크크.... 엄청 귀찮던데ㅠㅠ
18/01/17 20:22
그냥 자기 분야고 자기 하는일 하면서 곁가지로 하면 되는거라 이렇게 쉽지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생업에 종사하고있으면 힘들듯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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