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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4 22:57
각사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율 = 산출세액-기납부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네요.
14/07/24 23:01
백만원 떼고 계산하면 500-50-10= 440*세율= 68 - 2 - 6 = 60 입니다. 수시부과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은 이미 제 지갑에서 나간거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후 납부할때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14/07/24 23:06
4억 4천에 대해 계산을 하는게 먼저 2억에서 2천만을 떼고, 나머지 2억 2천만에 대해 또 떼는 식인가요..?
68 -2 -6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네요^^;
14/07/24 23:10
4억 4천에서 2억까지는 10%구요.. 그 이후에 2억 4천까지는 20% 적용입니다. 이게 문턱효과때문에 나눠서 계산하셔야 되요 한번에 4억4천을 20% 하시는게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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