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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0 15:32
잔금이 안치뤄졌으니 등기도 이전안되었는데 무슨 대출이랍니까.
그래서 잔금 당일날 매도인 매수인 은행대출직원 3자대면해서 대출내고 잔금치르고 근저당 설정하는걸 한번에 하는 건데 말이죠. 전세입자가 하루일찍 빼줘야 저 절차가 돌아가는것도 아닌데 C가 암것도 모르고 하는 말일 뿐이죠.
14/07/30 15:44
보통 이런경우 은행에서는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로 진행하구요 대출 실행당일 전입자가 그대로 있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기관별로 다르겠지만 보통은
질문자분처럼 전세계약금의 일부가 세입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출은 돈 다 받으시고 하시구요. 그래도 c가 뭐라뭐라 그러면 이 내용 알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14/07/30 16:37
저도 대출 담당자인데 어차피 대출 실행하면 A에게 돈을 줘서 전세권 말소 및 퇴거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거잖아요.
대출 승인여부에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렇게 하면 대출 영업하기 어려울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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