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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30 14:54:02
Name Krieg
Subject [질문] 전세계약 종료와 동시에 집이 매매됨+이사+새주인 이사 예정 상황에서 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늘 도움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A)는 B가 주인으로 있는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A는 8월에 계약이 만료이며,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제가 이사를 가면서
C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며, 계약금은 제가 받아 두어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

B는 현재 집에 3천만원 대출이 있는 상태이며, 그 뒤로 제가 거주+전입+
확정일자 3박자로 1.7억이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매는 2.4억에
이뤄진 것 같구요.

C는 매수 시 대출을 끼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현 상태
그대로는 B의 대출과 저의 전세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며 이사 하루 전
또는 당일 전출(전세금 반환 전)을 요구했고 저는 택도 없다며 거절했습니다-_-;
거주+전입+확정일자 3박자 중 하나라도 없어지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 전세세입자가 있는 집을 대출 끼고 매매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같은 경우는 수천 건은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이 안 된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전출을 먼저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냅두면 알아서 B, C가 진행하려나요 크크 제가 할 수
있는/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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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droid
14/07/30 15:32
수정 아이콘
잔금이 안치뤄졌으니 등기도 이전안되었는데 무슨 대출이랍니까.
그래서 잔금 당일날 매도인 매수인 은행대출직원 3자대면해서 대출내고 잔금치르고 근저당 설정하는걸 한번에 하는 건데 말이죠.
전세입자가 하루일찍 빼줘야 저 절차가 돌아가는것도 아닌데 C가 암것도 모르고 하는 말일 뿐이죠.
14/07/30 15:5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안된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크크 감사합니다~
14/07/30 15:44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런경우 은행에서는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로 진행하구요 대출 실행당일 전입자가 그대로 있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기관별로 다르겠지만 보통은
질문자분처럼 전세계약금의 일부가 세입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전출은 돈 다 받으시고 하시구요.
그래도 c가 뭐라뭐라 그러면 이 내용 알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14/07/30 15:56
수정 아이콘
'계약금 일부 세입자에게 지급시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 가능' 이 말이 핵심이군요.감사합니다.
DEMI EE 17
14/07/30 16:37
수정 아이콘
저도 대출 담당자인데 어차피 대출 실행하면 A에게 돈을 줘서 전세권 말소 및 퇴거하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거잖아요.

대출 승인여부에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렇게 하면 대출 영업하기 어려울텐데요..
iAndroid
14/07/30 16:43
수정 아이콘
은행 대출 담당자가 저렇게 했다기 보다는 C가 혼자 설레발 친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DEMI EE 17
14/07/30 16:49
수정 아이콘
그럴 수 도 있겠지만 은행직원이 부추길 경우도 있다고 봐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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