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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4/09/18 02:14:54
Name Realise
Subject [질문]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돌려받았을 때 적당한 사례금은 얼마일까요?
얼마전 새벽에 친구와 술을 먹다가 택시에 휴대폰, 갤럭시 5를 놓고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놓고 내린 걸 알았는데...이미 저 멀리 가고 있더군요.
당장 옆의 공중전화로 전화해보니 안 받고...  망했네 하고 집에가서 잠이나 자자 하면서 잤습니다 -0-..

다음날 혹시나 싶어서 전화를 해 보니 그 택시기사분이 받으시고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있는 곳으로 불렀고. 저는 수중에 현금이 없었던 터라 가지고 있던 5만원짜리 농협 상품권을 사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마 최소한, 미니멈이라고 생각하는 사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까지 오는 택시비라고 생각하는데 적정한 사례금을 어느정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려봅니다. 물론 답이야 없겠지만 어느정도선이 사회적 인식인지 궁금해서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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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8 02:17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있는곳까지 오시는 비용+5만원정도 드릴거 같네요
저번주에 연구실 후배가 택시에 폰놓고 내렸다 아예 잃어버렸는데 운이 좋으시네요
14/09/18 02:26
수정 아이콘
저도 살면서 운 나쁜 인간이라 생각해고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규 폰은 거의 못 찾던데 말이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14/09/18 02:28
수정 아이콘
일단 핸드폰 가격의 10%를 택시기사가 요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 한드폰 가격의 10% 정도는 줘야하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찾아온다면 택시비도 덤으로 드려야겠죠.
너구리2
14/09/18 02:3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정해진 사례금은 5~20% 사이일꺼에요 전에 궁금해서 찾아본기억이 있어서.
너구리2
14/09/18 02:39
수정 아이콘
유실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유실물법 제4조에서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 제6조).
14/09/18 09:03
수정 아이콘
전에 택시기사께서 원래 5만원이라고 그러더군요 별수없죠 주는수밖에 다시 돌려주는데 따른 기회비용도 있으니
귀여운호랑이
14/09/18 10:25
수정 아이콘
최소한의 미니멈이라면 5만원 정도면 적당할 거 같습니다.
리산드라
14/09/18 11:01
수정 아이콘
갤5면 기변 할부원금에 50은 훌쩍넘지않나요?
10퍼센트 잡아도 5만원에 가져다주신 차비와 시간을 감안하면 더드려도 아깝지않겟네요
지니팅커벨여행
14/09/18 18:52
수정 아이콘
저는 왕복 택시비보다는 훨씬 많지만 액수는 얼마 안 되었는데, 17000원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하고 드리면서 감사의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물론 지갑엔 비상금 오천원을 남겼지만요.
액수보다는 내가 그 가치에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나, 상대방이 성의라고 느끼는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4/09/18 22:09
수정 아이콘
어제 글 써놓고 잤다가...이 댓글들을 늦게 봤네요.
답변 주신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피드백 못 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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