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4/09/18 02:17
저도 제가 있는곳까지 오시는 비용+5만원정도 드릴거 같네요
저번주에 연구실 후배가 택시에 폰놓고 내렸다 아예 잃어버렸는데 운이 좋으시네요
14/09/18 02:26
저도 살면서 운 나쁜 인간이라 생각해고 있었는데 이번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신규 폰은 거의 못 찾던데 말이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14/09/18 02:28
일단 핸드폰 가격의 10%를 택시기사가 요구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 한드폰 가격의 10% 정도는 줘야하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찾아온다면 택시비도 덤으로 드려야겠죠.
14/09/18 02:39
유실물소유자에 대한 보상청구권
유실물법 제4조에서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 제6조).
14/09/18 18:52
저는 왕복 택시비보다는 훨씬 많지만 액수는 얼마 안 되었는데, 17000원을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하고 드리면서 감사의 말을 여러번 했습니다.
물론 지갑엔 비상금 오천원을 남겼지만요. 액수보다는 내가 그 가치에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나, 상대방이 성의라고 느끼는 정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4/09/18 22:09
어제 글 써놓고 잤다가...이 댓글들을 늦게 봤네요.
답변 주신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피드백 못 하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