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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0 13:12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범인도 잡았습니다.(제 카드로 산 물건 반품하려다 잡혔습니다.) 제가 한건 카드 잃어버린거 알았을때 카드사에 신고하고,(2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범인 잡혔을때 진술서(경위서?) 작성한게 다 입니다. 범인은 경찰에서 피해 금액은 카드사에서 처리했습니다.
14/09/20 16:37
상가에서 결제한걸 바로 카드사로 분실신고했다면 승인만되고 매입이 안되기때문에 바로 청구되진 않을거예요. 다만 혹시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주에게 일부 과실이 적용될수도있고.. 서명을 했다면 가맹점주에게 일부 과실이 적용될꺼구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은 형사처벌을 받고 이용금액이 크면 카드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죠.
그리고 경찰에서 수사하면 전자상거래 한것도 아이피를 확인할수있어요. 대행업체가 어느사이트에서 결제했는지 확인할수있고 그 사이트 운영자에게서 정보를 얻을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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