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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3 12:07
어짜피 사측에서 변제 및 면직 처분할려 하는데, 회사 명예가 뭐 무슨 상관입니까.
변제 관련해서는 경찰 신고 하시고, 면직 관련해서는 노무사 상담하세요.
14/10/23 12:07
제목대로 부당하게 해고 당하셨으므로 부당해고 소송에 대해 상담받으시고 부당해고 소송의사도 밝히고
그래도 회사측 입장이 불변이면 실제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4/10/23 13:05
1. 변제에 대한 것은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상 본인 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회사측에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으면 부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베르나르님 말고도 대다수의 다른 직원들도 1년에 1~2번씩 하는 실수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1, 2항과 엮여있는 것인데, 이 역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심각한] 손실 등이 있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라는 식의 문구가 있다면 변제 이외의 해고 통지는 부당하다고 여겨질 요소가 있습니다. 해당 건은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10/23 13:20
금액 자체로만 보면 면직사유는 될 수가 없는 건이긴 한데..
비교형량, 즉, 사업장 내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사항일 때 다른 직원에 대한 처분이 어떠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0/23 16:48
글에 쓰신 것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힘드네요. 400만원 변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노무사나 변호사 등과 전화상담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노무사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으니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그 쪽으로도 상담 받아보세요.
14/10/23 20:43
억울하시겠네요.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지금은 회사보다 개인의 명예가 중요한 걸로 보이네요. 통화기록 계좌기록까지 보여주셨다니 그걸 다 공개했는데도 회사에서 일처리가 좀 그러네요. 남들 다하는 실수다... 증빙 없다....까지만 본다면 억울하시기 짝이 없는 일이니 가까운 노무사랑 논의 하시고 손해없이 이득보도록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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