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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
2015/04/28 19:10:49 |
Name |
몰아치는간지폭풍 |
Subject |
[질문]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 지인이 힘들어하네요. |
안녕하세요
지인을 A라 하겠습니다. A는 제가 현재 입주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협의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협의회는 분양계약서를 첨부해야만 가입되는 폐쇄적 카페 안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러던 중 B가 나타났습니다. 멀쩡히 깨끗하게 활동하고 있는(입주가 끝나 해산된 지금까지도 드러난 부정은 없습니다.)
A에게 계속 부정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지역 부동산 카페(누구나 볼 수 있는)에 협의회 칭찬의 글이 올라옵니다.
B는 (닉네임이 다르면 모를 거라는 생각인지) 그 글에 저 사람들 앞으로는 저러지만 뒤로는 다 구린 짓 하고 있다는 댓글을
답니다. A는 캡처해 둡니다.
그리고 얼마 전 법무사가 취득세 비용을 잘못 올려 실제 취득세가 예상보다 4만원 정도 더 나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의 오류라는 것이 공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B는 공지를 보지 못한 것인지 협의회가 4만원씩 천세대
떼어먹어서 4억 번 거 아니냐는 글을 올립니다. A는 이것 역시 캡처해 둡니다.
여기서 A는 해당 글에서 댓글로 투닥투닥하였고, 그 후 캡쳐해 둔 글을 협의회 카페에 공개하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개된 글들은 모두 B가 직접 쓴 글들입니다. 이에 대해 B는 A를 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러고 있으며, A는 법을 잘 몰라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 진행 전/후에(안 될 것 같지만-_-;)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이지만 숨겨져 있던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누구나 볼 수 있었던 B가 쓴
글을 그대로 모아서 특정 다수만 볼 수 있는 협의회 카페에 보여 준 것으로는 고소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인이 힘들어하니
확실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ㅠㅠ 오히려 A가 B를 고소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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