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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5/06/30 19:43:04
Name Woody
Subject [질문] 권리금을 안냈던 가게세입자가 나갈때 권리금을 주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이모께서 조그만 가게를 세내셨었는데요. 목도 아주 별로고 매우 작은 곳입니다.
세입자가 권리금을 안내고 월세를 지불했고 (그전에는 그곳에서 다른 가게 영업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몇년간 계약에 따라 영업을 하다가 이제 갱신을 안하고 나가겠다고 하고, 며칠까지 나간다고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간다는 며칠이 되자 권리금 천만원 정도를 안 받으면 못 나가겠다고 안 나간다고 하네요.
(그 가게는 목도 안 좋고 아주 작은 곳이라 다른 세입자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구요)
주지도 않은 권리금을 이렇게 달라고 할 수가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권리금의 정의는 이런 건데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query=%EA%B6%8C%EB%A6%AC%EA%B8%88%EC%9D%B4%EB%9E%80

개정안에 따르면 설마 안 낸 권리금을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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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0 20:25
수정 아이콘
이모께서 주인이신거죠? 권리금을 왜 주인한테 달라말라일까요;; 들어올때 나가는 전 세입자한테 준 권리금도 집주인이랑은 하등 상관이 없는데;;;
15/06/30 20:3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좀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통이없어졌어요
15/06/30 20:32
수정 아이콘
결론은 가까운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어설픈 법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은 현재 상가의 전세값이 1000만원이지만 단골손님이 많다. 따라서 1000만원은 적으니 전차인에게 2000만원 받고 나가고 싶다. 근데 아무도 2000만원에 들어오겠다는 전차인이 없다. 그럼 계약기간만료 후 임차인은 나가야 합니다.
2. 위의 경우 임차인이 피해자인가? 대표적인 사건이 길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갑의 횡포라 일컬어지는 사건. 하지만 법원에게 인정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2년동안 전세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2년이상을 쓸 수 있는 고가의 냉장고를 고정시켜놓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나가야 하는데 냉장고를 떼어내면 너무나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금, 그리고 동산등을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계약기간 내에 사용할 사업계획으로 구입하고 사업을 꾸려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3.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제3자)간에 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5/06/30 20:37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신 것을 토대로 법률상담 받으시게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예약해드려야겠습니다.
사악군
15/06/30 22:02
수정 아이콘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사악군
15/06/30 22:06
수정 아이콘
요약하자면,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주선해오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위 행위를 방해해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온 적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5/07/01 01:5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악군님. 이해하기 쉽게 요약까지 해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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