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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1 00:28
법정최저 안되지 않나요? 점심시간 1시간 제하면 평일기준 9:30분 근무니까 5580*(8+1.5*2)*20 = 122만 7600원입니다. 여기에 주말근무 세시간씩 네 번 더하면 5580*12= 67000원이죠. 한 달이 28일밖에 안 되고 수습기간이라 10프로 감한다 치더라도 116만 얼마네요. 크크 노동부에 진정넣으세요.
15/08/01 00:30
참고로 님 근무시간은 30일 4주 기준으로 9.5*20 + 12 = 202시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빼더라도 시급 5천원이 안되네요. 흐흐.
15/08/01 00:33
싱숭생숭하네요. 월요일에 노동부 전화해서 문의를 좀 해야할 거 같습니다 ㅠㅠ
그런데 근로시간이 202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가 209시간이라고 하더라구요. 유급휴무 포함하고 그렇게 계산하던데.. 그거 따라서 계산해보니 256.4583정도 나오더라구요;;;;;;
15/08/01 00:50
아.. 실근로시간이 202시간이나 되는군요.. ㅠㅠ 우울해지네요 ㅠㅠ
답변 갑사드려요 흐흐. 좋은 주말 되세요 ^^;;
15/08/01 02:29
제가 처음 회사 들어갔을때 수습 3개월 동안 월 실수령 120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해서 일주일에 한번 집에가서 교통비는 많이 굳었고 점심 저녁은 나왔습니다. 주6일제 였고 근무시간은 8:30 - 18:00 이기는한데 야근 있었고 야근수당은 없었네요 빨간날도 못쉬었고 휴가는 일년차 직원은 하루, 이년차는 2일 이런식이 었습니다 수습끝나고는 기본급+수당 135받고 상여가 기본급300%를 12등분해서 받았습니다. 기본급을 작게 해서 상여를 조금주는 식이지요 며칠 안됐는데 마음에 안차고 고참직원들 처우도 안좋아 보이면 후딱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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