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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15:3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687230&memberNo=38212397
적법한 절차를 통해 월급을 깎는다고 해도 아예 제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월급을 삭감하진 못 합니다. 아울러 연장이나 야간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만큼의 할증률대로 가수당을 산정해줘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24/05/07 15:38
저쪽 기업서는 100%를 줬고 자기들은(실제로 통장에 100% 입금을 시키긴했습니다.) 그 중 일부를 재투자 목적으로 받은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도저히 말이 안되는 방식인데, 뭔가 딱 맞는 법조항을 못찾고 있네요 ㅜ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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