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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5 14:14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 동급 아파트 시세가 얼마이며 월세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최초 월세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습니까? 최초 월세 계약 당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까? 정도는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이 가능
11/11/15 14:39
1억 아파트 경매 낙찰가 85%수준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 80%수준으로 예상 낙찰가8천
8천을 가지고 경매절차에 든 비용 100만원 가량 1빠따 배당 2빠따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먼저 배당(글쓴분의 500만) 3빠따로 남는 돈 7400중 근저당권자 원리금 6000 배당 4빠따로 남는 돈 1400 집주인 도로 가져감 --------------------------------------------------- 보증금500을 날릴 확률은 0.1% 미만
11/11/15 14:3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주인 해달라는 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최우선변제로 500전액 보장받을 확률 99프로 1프로의 확률로 보증금500을 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고 실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한1년 걸립니다. 그 1년간 월세 안내면 그것만해도 350만원어치 공짜로 사는거고...새로운 집주인인 낙찰자에게 1년후 이사비조로 100만원-150만원 정도 받아 나올수 있습니다.
11/11/17 00:38
무슨말인지 잘이해가 안가는군요 그러니까 대출심사중에 잠깐 딴집에가잇어라는말인가요?
일단무상임대차확인서에는 절대도장찍으시면안됩니다. 처분문서이기때문에 절대로 보증금 못받습니다. 그리고 위에 오류가 좀잇어서 덧붙입니다만 법률문제로 지연되더라도 사용이익부분은 임대차가 존속한다면 차임으로, 임대차가끝낫다면 동액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따라 그대로 지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과는 무관하지만 우선변제를 목적으로 가장임대차를 만들엇다가 법 잘아는 경락인한테 잘못걸려서 실형선고받은 판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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