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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3 17:22
아마 학교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줄텐데요.. 9월부터 160으로 일하셨으면 그냥 이름만 써서 내도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으로 세금 다 돌려받을겁니다. (지금 검색해보니 소득공제신고서를 미제출해도 기본공제 등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아내분은 그냥 신고서 작성도 안해도 되겠네요.)
12/01/13 17:30
질문자분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1. 아내분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가라면 Floating님 말씀대로 계산상 세금이 하나도 없을테니 원천징수금액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중 배우자공제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라면, 아내분이 번 돈이 2011년 합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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