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1/13 17:57
음.. 공제 몰아주기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응응/님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는 없지요..)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니 부양가족공제 대상이잖아요.. 아버지나 응응/님 두 분 중에 한 분만이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소득이 많은 아버지 쪽에서 부양가족공제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응응/님의 의료비를 공제할수도 없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어머니)의 의료비만 가능한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