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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4 23:40
법적으로는 글쓰신분 말씀이 맞습니다.
부동산에 알아본 바라는건 그냥 관습 비슷한건데. 법대로 따지게되면 아마도 전세금도 5000천 못 올릴겁니다. 법적으로 재계약시 올릴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게 잘 지켜지는지는 모르겠고.. 사실상 법대로 한다면서 안빼고 버팅기면 (더 나아가 계약기간 종료 됬는데도 갈 곳 없다고 배째라고 드러누우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집주인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끌어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이렇게 쓰고 불쌍한 세입자 더러운 집주인이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저같으면 집주인이 늦게 전화준것도 있으니 이사비+중계수수료랑 계약기간 종료 +a 로 유예기간을 달라고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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