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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7 19:05:46
Name kobis.re.kr
Subject 연말정산때 소득공제율
안녕하세요.

물론, 카드등의 사용실적이 많다면야, 카드등의 공제율이 높을수록 환급을 더 받게 되는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연말정산후, 세금을 더 내는 경우에 말입니다.

즉, 신용카드등의 사용에대한 공제한도액은 3백만원이지만, 실제 카드등의 사용실적이 현저히 적어 소득공제액이 마이너스일 경우에요.

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을수록 공제가능금액의 마이너스 절대치 숫자는 높아지게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거죠?

그렇다면, 이에 해당하는 일부사람의 경우는, 카드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10% 이내로 된다면,

연말정산후 뱉어내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세액계산하다가 먼가 아이러니 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참고로, 현금 지불을 선호하고, 영수증 처리를 안하는 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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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iuslee
12/01/17 19:15
수정 아이콘
세금 덜 내자고 카드 많이 쓰는건 좀 아니죠.
소비에 의한 소득공제는, 소비를 많이 했으니 소비한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입니다.

즉 소득의 25%를 넘긴금액의 20%에 한한 소득공제입니다.(max 300)

대략 연봉 3000 으로 다른거 다 제하고 그냥 날림 계산하자면,
25%는 750만원 입니다. 300만원의 5배를 초과 소비해야 하니까
2250만원을 소비했다면... (어??)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구간 15%니까.. 45만원 절세 효과)

연봉을 높게 잡아 1억으로 하면,
25%는 2500만원 이니까
카드로 4천만원을 썼다면,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긴 과세구간 24%로 치면 72만원, 35%로 치면 105만원 절세)

결론은 안쓰는게 이익입니다.
12/01/18 01:28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제 비율이 낮아지면 실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정말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왕 쓰시는 건 카드 이용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챙기시는 것이 쏠쏠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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