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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7 19:15
세금 덜 내자고 카드 많이 쓰는건 좀 아니죠.
소비에 의한 소득공제는, 소비를 많이 했으니 소비한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입니다. 즉 소득의 25%를 넘긴금액의 20%에 한한 소득공제입니다.(max 300) 대략 연봉 3000 으로 다른거 다 제하고 그냥 날림 계산하자면, 25%는 750만원 입니다. 300만원의 5배를 초과 소비해야 하니까 2250만원을 소비했다면... (어??)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 구간 15%니까.. 45만원 절세 효과) 연봉을 높게 잡아 1억으로 하면, 25%는 2500만원 이니까 카드로 4천만원을 썼다면, 3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긴 과세구간 24%로 치면 72만원, 35%로 치면 105만원 절세) 결론은 안쓰는게 이익입니다.
12/01/18 01:28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공제 비율이 낮아지면 실제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죠. 정말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왕 쓰시는 건 카드 이용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챙기시는 것이 쏠쏠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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