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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8 01:10
제가 세법 수업시간에 듣기론 세금 더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낸 만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확실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ㅠ
그래서 수업시간에는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한다능....
12/01/18 01:16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추가로 지불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냥 말씀하시는것처럼 기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충청교육청에게 기부를 한다거나 서울지방검찰청에 기부를 한다거나.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세금을 과납하게 될 경우 rebate형식으로 다시 주게되죠. 이절차가 연말정산 입니다.
12/01/18 01:21
더 내봤자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적세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이 특정 사업에 쓰일 수 없습니다. 애초에 기부를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꼭 세금 형태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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