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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8 09:30:37
Name 율이
Subject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첫 직장이라서요.(그 전에 일을 아예 안해본건 아니지만 알바나 이런것이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에서 확인하다보니 수입보다 지출이 적을경우 오히려 환급이 아닌 돈을 더 내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경우 기본급 연장 수당 등등 한 금액에서 이것저것 떼고 주는데, 떼는 가격이 약 9만 6천원인가(급여명세서가 집에 있어서..) 됩니다.


저는 신용카드는 없구요. 체크카드가 있긴하지만 실제로는 결재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고, 현금으로 한달에 40정도 뽑은 후 30은 보험 및 주택 관련 예금인가 하는데 사용하고(저희 어머니가 제 명의로 들어두신것인데 아직 제 통장으로 돌리지를 못해서 일단 현금으로 뽑은 후 어머니가 직접 입금해주시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사비로 사용합니다(때에 따라서 더 쓰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체크카드 채로 긁지는 않고 은행가서 현금으로 뽑은후 사용합니다 저번에 딱 한번 외식하고 체크카드로 결재한적만 있구요)


받는 돈에서 쓰는 돈은 한달에 많아야 50정도이고(사정이 있을경우 더 뽑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저 정도 뿐입니다) 그것도 다 현금으로 뽑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게 딱히 없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급여의 나머지 금액은 전부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건 작년 8월 29일부터이구요(1년이 되지 않은 상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여(현재는 없는상태라) 아직 하질 못해서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도 환급금으로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내는 경우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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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12/01/18 09:53
수정 아이콘
안녕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이님은 8월말부터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2011년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게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제가 율이님의 2011년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1년간의 총급여(비과세액 제외)액이 600백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월급이 나올때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전액 환급받게 되겠지요. 물론 원천징수를 하게되는 간이세율은 회사마다 업종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될 지는 급여명세서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총급여(비과세액 제외)액이 600백만원을 초과한다 할 지라도, 율이님의 글을 보니, 보장성보험 공제 100만원이나 주택마련저축등 주택자금공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되실일은 적어도 2011년 연말정산시에는 없어 보입니다.(환급액이 약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물론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yesone.go.kr)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겠죠.
즉, 간추리면, 율이님의 2011년 총급여액(비과세액 제외)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즉 그동안 내셨던 소득세,주민세 전액환급), 6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세액공제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릴께요.
삼정kpmg
12/01/18 10:0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덧붙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사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신용카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인 300백만원을 모두 받아도 45만원의 세액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인 300백만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야 하며, 또한 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액의 25%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 3천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를 가정하면 신용카드사용액이 1950만원 이상(=(1950 - 3000*0.25)*0.25)이 되어야 300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죠. 즉, 세액공제 45만원을 위해 2천만원 가량 사용해야 하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절대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구두쇠처럼 아끼고 연말정산에 쪼금 내고 말지 생각하시는게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시는 버릇을 들이시구요 :)
12/01/18 11:55
수정 아이콘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 댓글 하나 달려는데
삼정kpmg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연말정산은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뿐입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출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기왕 지출할 거 공제율이 높은 지출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지 연말정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고민하진 마세요. :)
제 친구는 앱 개발로 수 억원을 벌었고 지출은 그에 훨씬 못 미쳐서 작년에 세금으로 4천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저는 벌이가 시원찮아서 몇 만원 환급 받았구요.
물론 그래도 그 친구는 여행다니고 차도 바꿨는데도 수 천만원이 남았고 저는 늘 압박을 받으며 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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