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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8 09:53
안녕하세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율이님은 8월말부터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2011년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게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제가 율이님의 2011년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1년간의 총급여(비과세액 제외)액이 600백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만으로도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월급이 나올때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주민세)를 전액 환급받게 되겠지요. 물론 원천징수를 하게되는 간이세율은 회사마다 업종마다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될 지는 급여명세서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총급여(비과세액 제외)액이 600백만원을 초과한다 할 지라도, 율이님의 글을 보니, 보장성보험 공제 100만원이나 주택마련저축등 주택자금공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게 되실일은 적어도 2011년 연말정산시에는 없어 보입니다.(환급액이 약간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물론 자세한 사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이트(yesone.go.kr) 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야 겠죠.
즉, 간추리면, 율이님의 2011년 총급여액(비과세액 제외)이 600만원 미만일 경우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즉 그동안 내셨던 소득세,주민세 전액환급), 6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세액공제 해당 내역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쪽지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성심껏 답변 드릴께요.
12/01/18 10:08
그리고 덧붙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사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신용카드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인 300백만원을 모두 받아도 45만원의 세액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인 300백만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야 하며, 또한 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용액의 25%만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 3천만원인 직장인 A씨의 경우를 가정하면 신용카드사용액이 1950만원 이상(=(1950 - 3000*0.25)*0.25)이 되어야 300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것이죠. 즉, 세액공제 45만원을 위해 2천만원 가량 사용해야 하는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절대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구두쇠처럼 아끼고 연말정산에 쪼금 내고 말지 생각하시는게 현명한 소비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시는 버릇을 들이시구요 :)
12/01/18 11:55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문구를 보고 댓글 하나 달려는데
삼정kpmg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연말정산은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 뿐입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출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기왕 지출할 거 공제율이 높은 지출을 하는 게 낫다는 것이지 연말정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고민하진 마세요. :) 제 친구는 앱 개발로 수 억원을 벌었고 지출은 그에 훨씬 못 미쳐서 작년에 세금으로 4천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저는 벌이가 시원찮아서 몇 만원 환급 받았구요. 물론 그래도 그 친구는 여행다니고 차도 바꿨는데도 수 천만원이 남았고 저는 늘 압박을 받으며 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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