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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18 14:35:41
Name 율이
Subject 연말정산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
방금 전 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점심에 공인인증서 발급 받아서 조회했더니, 저도 모르는 것들이 공제내역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적고 질문드립니다.


1. 8월 29일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2. 매 달 실수령액은 125만 정도이고, 135만원에서 공제 금액이 약 10만원 쯤 됩니다(9만 6천원이였나 그랬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3. 8월달 금액은 약 12만원정도 받았습니다(3일한거라 공제가 없었고, 저번 글에선 잘못썼습니다.)
4. 소득공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지출내역 합 476,340원
- 직불카드 사용내역 126,000원(쓴 금액내역을 확인해보니 외식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인듯 합니다)
- 현금영수증 내역 89,750원(뭔가했더니 예전에 편의점 알바할때 물건 사고 적립카드를 쓴 내역이 있는데, 그때 현금영수증 처리도 같이 됬었습니다. 그 내역이더군요.)



그 외에는 없더라구요(보험이나 주택예금 이런것들은 제 명의가 아닌건지, 나오질 않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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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12/01/18 14:41
수정 아이콘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란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간 받은 월급 다 합친거랑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에 올라온 공제사항 입력하고 실제 자신이 낸 소득세까지 입력하면 돌려받을 금액이 계산돼 나옵니다..
연봉이 천만원 이하면 거의 다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공제금액 자체가 작은데다가 본인공제 150만원으로 거의 커버가 되니까요..
러브포보아
12/01/18 15:08
수정 아이콘
현재의 소득수준과 의료비 그리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가 총소득의 25%를 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공제 150만원말고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13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연간 486만원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상 금액부터 공제가능합니다.
러브포보아
12/01/18 15:12
수정 아이콘
아 참 그리고 공제금액을 모두 돌려받는게 아니라
주민세+소득세분만 돌려받으실 겁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주민세+소득세가 합친 금액이 공제금액입니다.
12/01/18 15:17
수정 아이콘
의료 공제대상 금액에서 의료비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본인공제 150만원이 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연말정산이 처음이라 전혀 모르겠어요.
러브포보아
12/01/18 15:35
수정 아이콘
근데 600만원 이하 소득자시기 때문에 과세액이 0원이라서 소득세+주민세 낸거 그냥 다 돌려받으실 겁니다.
대략 몇만원되겠네요.
12/01/18 16:14
수정 아이콘
소득세와 주민세는 다 돌려받고, 의료비의 경우는 특별공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료비에 대한것도 돌려받는 금액이 생기는건가요?

그리고 의료비에 대한 환급금액이 생긴다면 얼마나 받는건가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역은 환급이 안되는것 같은데..


자동계산프로그램 입력해봤는데 입력을 잘못한건지 누락한건지 환급금액이 얼만지 안나오더라구요 ..
정지연
12/01/18 16:24
수정 아이콘
연말정산이란건, 돈을 벌어서 소득세, 주민세를 내는 사람이 일단은 버는 돈만큼 세금을 낸 다음에 이사람이 쓴돈을 고려해서 실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넣는 카드값, 의료비 등등은 소득세, 주민세를 돌려받기 위해(혹은 더 내기 위해;;) 계산과 증빙을 위한 자료일뿐 의료비로 낸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게 아닙니다..
약간 오해하고 계셨던거 같네요..
의료비 같은데 써 있는 공제금액이란것도 진짜 돌려주는 돈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돌려받을 돈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값에 불과합니다..
꿈꾸는콥터
12/01/18 17:10
수정 아이콘
월 급여가 135만원으로 가정하고, 1인가족으로 계산하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8,180원(지방소득세 포함)정도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납부하였다면, 삼만원정도네요.

일반적인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월 급여를 지급할때 이 금액을 회사에서 율이님 월급에 가산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기존의 실수령액에서 3만원정도 더 늘어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Floating
12/01/18 17:31
수정 아이콘
의료비니 신용카드니 다 필요없습니다. 이것들은 과세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줄이는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율이님 소득이 600만원도 안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거 다 필요없고. 낸 세금은 전부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고 안해도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이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적용되는 항목임)로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애초에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리 납부한 세금은 전부 돌려받습니다.

의료비니 뭐니 공제 한다고 돈을 더 주는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과세소득을 줄여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들입니다. 의료비를 다시 돌려주는게 아닙니다.
12/01/18 17:50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삼정kpmg
12/01/18 18:00
수정 아이콘
율이님을 위해 연말정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을 얻기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당연하겠죠. 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세후 순소득이 (-)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니깐요.
그렇다면, 내가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다만, 개인인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은 기장을 하지 않을 뿐더러,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여가생활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구분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는 소득공제라는 것을 통해 개인이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추정하게 하는 것 입니다.
적어주신, 의료비공제라든지, 신용카드공제라든지는 모두 소득공제를 통한 비용 추정작업의 일종인 것이죠.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왜 하는것일까요?
정부는 세액의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기중 소득공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 혼란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게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받게 되는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소득세 xxx원 주민세 xxx원 등의 원천징수 내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면 1년간의 대략적인 소득세 및 주민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이는 정확한 세액이 아니죠. 소득공제라는 작업을 통한 비용 추정작업을 통하여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해야 하니깐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비용으로 들어갔으니, 니가(정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틀렸다! 정확한 세액은 이거니, 차액을 돌려달라!(혹은 더 낼께요ㅠ)
이게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나름 간단하게 설명 드린다고 적었는데,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쪽지주세요~
삼정kpmg
12/01/18 18:06
수정 아이콘
즉 율이님은 1년간의 소득이 대략 600만원 이신거고, 정부가 소득공제를 통해 대략적인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사항인, 근로소득공제 450만원(이는 총급여액에 따라 변동되니 단순 450만원이라 생각하심 안됩니다.)과 본인기본공제 150만원을 합한 600만원이 비용으로 인정되게 되어 소득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율이님은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원천징수를 해버렸으니,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를 돌려주게 되는 것 입니다.

율이님의 올해 의료비 공제는 가족 중 연말정산 대상이신분에게 몰아주세요. 의료비는 나이 및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니, 가족 중 연말정산 대상이신분에게 몰아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
삼정kpmg
12/01/18 18:40
수정 아이콘
네 어머님이 율이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셔서 의료비 사용액을 제출하는 것이죠.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는 원래 소득금액 100만원 및 나이20세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소득금액 및 나이의 요건을 따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율이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셔서 율이님의 의료비 지출내역을 제출하시게 되면, 율이님의 의료비 지출내역은 어머님이 공제받으 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어머님의 총급여액의 3%이상을 율이님 및 가족분이 합산하여 의료비로 지출하셨어야 공제받으실 수 있게 되구요. 어머님과 율이님, 그리고 다른 가족분이 사용하신 의료비의 합계액이 어머님의 총급여액의 3%이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제신청하셔도 한도에 걸려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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