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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0 12:57
아버지는 어머니 공제에 들어가시구요.(보통 배우자가 공제 받습니다.)
그럼, 남은 것은 본인의 공제에 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이 600만원 이상이시고, 실질적으로 계약기간 중에 월급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면서 급여를 받으셨다면, 연말정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퇴사하신 회사(원천징수의무자)의 경리부서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밑에분이...;;)
12/01/20 14:46
퇴직할 때 퇴직금 안 받으셨나요? 퇴직금 주면서 다 정산합니다. 연말정산이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정산이 제대로 안됐다.. 다시 하고싶다.. 그러면 올해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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