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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4 12:24
근데 기사보면 공식 항의는 김연아 선수만 직접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빙상연맹이나 체육회가 할 수 있는 건 구두나 비공식으로 항의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14/02/24 12:27
그러니까 선수가 빙상연맹에 항의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못하는 거죠. 김연아 선수는 전혀 항의할 생각이 없어 보이구요. 항의할 생각도 없는 선수 동의를 억지로 받아서 항의하면 그게 더 나쁜 놈들이죠. 그 동의 하에라는 것이 결국 위임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선수가 항의 안한다고 하면 협회든 누구든 공식적인 항의는 못 하는거죠.
14/02/24 12:34
[김연아 선수만 직접 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라고 하시길래 덧붙인겁니다. 뭐 편견 때문에 하는 짐작이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팩트에 대한 추가 기사가 없는 지금 그냥 추측만 하자면)실제로 선수에게 동의 내지 설득절차를 거쳤을 것이냐-고 보자면 그조차 안했을 가능성에 최소 오백원 이상 걸어볼만한 곳이 빙상연맹이죠.
14/02/24 12:36
굳이 뒤에 동의를 받은 빙상연맹 부분은 추가할 필요가 없어서 안 붙였습니다. 선수 동의하에 빙상연맹이 위임받아 대리로 하나 선수가 직접하나 결국 김연아 선수가 직접 해야만 한다라는 문장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차후 IOC 위원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한다는 선수한테 동의나 설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냥 선수에게 항의 할거냐? 라고 선수의 의사를 물어보고 안한다면 그걸로 그냥 끝이죠.
14/02/24 12:40
이미 상황이 그렇게 정리됐더라면 '굳이 대한체육회까지 움직이는 상황이 왔을 것인가'(이미 다 안하기로 합의보고 정리된거라면 대한체육회도 지금 행정낭비중인거죠)라는게 제 생각이 때문에 이부분은 '물어는 봤었는지'에 대한 추가기사가 나와야 될거 같네요.
14/02/24 12:42
저도 빙상연맹이나 대한체육회에 전혀 애정은 없는데 이렇게 까이는 건 조금 부당해 보여서 댓글 답니다. 즉 공식적인 항의는 김연아 선수만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는 항의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빙상 연맹이나 체육회는 공식적인 항의는 불가능하지만 채점 결과의 부당함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맹이나 체육회 스스로의 성명서로 부당함에 대해 항의를 하겠다. 라는게 사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 위에 나오는 항의와 아래의 나오는 항의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14/02/24 13:08
사실 본문의 두번째 기사를 쓴 기자가 조금 악의점으로 교묘하게 사실만을 나열하면서도 뉘앙스가 빙상연맹을 비판하는 행태에 묻어 갈려고 한 기사로 보입니다. 좋아요님이 방금 거신 링크도 빙상연맹이 공식적으로는 항의가 불가능하니 빙상연맹 차원에서 ISU 에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거죠.
뭐 예를 든다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한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에 대한 항소는 그 판결을 받은 국민만이 직접 가능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이 그 나라 법원에 그 국민 대신 항소를 할 권한은 없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판결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항의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14/02/24 12:49
윗기사와 밑기사 항의가 다른항의입니다.
그리고 공식적 정정요구항의는 선수본인의 의지가없으면 할수없는게 맞기에 선수본인만이할수있다 라고 충분히줄일수있구요..
14/02/24 12:46
선수가안한다는데... 아닌건아닌건데 좀 너무 까는게아닌가싶네요... 항상그렇지만 이런게많아질수록 정당하게 까는것조차 우숩게보일수가있어서...
이런건좀자제했으면좋겠네요... 안그래도깔게많은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연아선수의 담대한대응.. 정말멋있고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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