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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 19:33
    
        	      
	 맞습니다. 실수로라도 내 돈이 아닌데 통장에 들어왔다고 해서 인출해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은행과 경찰에 습득 신고를 하고, 돈의 주인이 '~~만 줘라' 해서 나머지 돈을 사례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또 경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에 대해선 자세히 적혀있지않네요. 아래도 적었지만 애초에 장난글이기 때문에 .. 
 
	20/12/06 20:13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50031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17494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그냥 횡령 아닌가요? 
	20/12/06 19:32
    
        	      
	 http://m.inven.co.kr/board/lol/3866/4205387
 원글이 이건데 이 글 이후로 작성자 글이 없는걸로 봐서 링크 첫 댓글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20/12/06 21:04
    
        	      
	 "딱 사이즈가 1억8천 전세사시다가 보증금 돌려받고
 인벤에 괜히 자랑한번 하시고 이번에 1억 2천짜리로 이사가시는 모양.. 계약금 미리 100만원넣었으니 1억1천9백만원만 입금......." 크크크크 현자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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