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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6/14 13:29:55
Name VictoryFood
File #1 Screenshot_20250614_132715_Samsung_Internet.jpg (786.5 KB), Download : 184
출처 2차 더쿠
Subject [기타] 다이소에서 안내견 출입금지 당한 썰


사정도 이해되고 1대1 안내해주니 더 좋음
vs
사정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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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맨
25/06/14 13:37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저는 훌륭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루크레티아
25/06/14 13:37
수정 아이콘
원래 저렇게 해줘야 하는 걸 안 해서 안내견법이 만들어진거죠.
윌슨 블레이드
25/06/14 13:42
수정 아이콘
위반한게 있나요?
공기청정기
25/06/14 13:4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디서 들은 말인데 안내견이 들어오니까 직원이 쭈뼛거리면서 가더니 한번만 쓰다듬어 봐도 괜찮냐고 수줍게 물어보고는 근무시간 중 사심 채우는 장면을 본 기사가 있었다더군요...
25/06/14 13:43
수정 아이콘
안내견이 아니라 안내인이니 뭐 더 편하긴 하겠네요.
25/06/14 13:43
수정 아이콘
매장에서 저렇게까지 대처했는데도 불만이면 그건 떼쓰기죠.
Yi_JiHwan
25/06/14 13:48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최대한의 배려이고 잘해준겁니다
25/06/14 13:49
수정 아이콘
다이소는 진열장 사이도 비좁고 바닥에 박스도 많고 깨질수 있는 물건도 많아서
안내견 있어도 좀 위험해서 저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살려야한다
25/06/14 13:51
수정 아이콘
이건 표현만 조금 더 다듬었으면 만점 대응이죠
25/06/14 13:52
수정 아이콘
이 이상 해줄 수 있나요?
마니에르
25/06/14 13:54
수정 아이콘
이게 VS가 될게 있나요? 본인도 편했다고 하는데.
잉어킹
25/06/14 14:12
수정 아이콘
클로드에게 물어봤습니다.
========================
잉어킹:
당신은 법률전문가 입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서는 안내견과 함께하는 장애인의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한 사업장 안내견과 같이 출입할때, 사업장에서 직접 시각장애인을 에스코트하고 안내견은 휴게실에서 대기하도록 한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인가요?
저는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 목적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충분히, 오히려 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보장했다고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클로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위법인지, 그리고 귀하가 가지신 생각에 어떤 법적 오해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서 '보조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단계: "분리"의 법적 의미
여기서 핵심은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에스코트하고 안내견을 휴게실에서 대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분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식당 주인이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하라"고 한 행위가 위법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는 귀하가 제시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3단계: 안내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이해
여기서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안내견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의 보조기구입니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을 분리하는 것은 마치 휠체어 이용자에게 "휠체어는 입구에 두고 들어오라"고 하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는 밖에 두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4단계: 귀하 주장의 법적 문제점
귀하는 "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했다"고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두 가지 법적 오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더 좋은 서비스" 논리의 한계:
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방법을 중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서비스라 하더라도, 차별적 방법으로 제공되면 위법입니다.
둘째, 안내견의 역할에 대한 오해:
안내견을 거부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가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표현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이동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5단계: 실제 법적 결과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접근 방법
만약 정말로 시각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시다면:
- 안내견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적절한 자리 안내
- 필요시 추가적인 도움 제공 (단,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 제공)
- 안내견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마무리
법의 취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선의의 의도라 하더라도 안내견과의 분리는 이러한 동등성을 침해하는 차별행위가 됩니다.
귀하의 질문을 통해 이러한 법적 원리를 깊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
라고 하네요.
25/06/14 20:24
수정 아이콘
제미나이 답도 유사하군요

------------------------

법률 전문가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및 운용)**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직접 에스코트하고 안내견을 휴게실에 대기시키는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장에서 안내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하고 휴게실에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 관점에서의 해석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이용 또는 출입하는 시설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입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활동을 돕는 필수적인 보조 도구입니다. 안내견을 동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업장에서 시각장애인을 직접 에스코트한다고 하더라도, 안내견이 옆에 없어 시각장애인 스스로의 판단이나 행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견을 휴게실에 대기시키는 것은 안내견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안내견을 단지 "반려동물"로 오인하여 처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내견은 훈련을 통해 특정 시각장애인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그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법 제정 목적과의 부합 여부
질문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 목적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오히려 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보장했다고 보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의 목적은 단순히 장애인이 특정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편의와 독립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안내견 동반 출입은 시각장애인이 외부 활동 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안내견이 제공하는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보조 기능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는 시각장애인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안내견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사업장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내견을 휴게실에 대기하도록 하는 것은 안내견의 동반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위이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내견과 함께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입니다.
타츠야
25/06/15 01:22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정당한 사유로 간주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 방법을 제시했고 고객이 만족했으면 딱히 문제도 안 될거고.
25/06/14 14:15
수정 아이콘
안내견과 쇼핑할지 안내인과 할지 선택권을 주었으면 완벽했을듯
지구돌기
25/06/14 14:5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정도면 훌륭한 대처 같습니다.
25/06/14 15:06
수정 아이콘
매우 다이소들 대부분 통로가 매우 좁고 복잡하여 오히려 나은 옵션을 제공해줬다 볼 수 있게쓰요..
25/06/14 16:15
수정 아이콘
이런걸 밸런스 게임을 왜 하는거죠?
Sousky Seagal
25/06/14 17:26
수정 아이콘
위법이긴 한게 맞지만
굳이 법으로 따지는 상황까지 안가도록 대처를 잘 한 거네요.
페로몬아돌
25/06/14 18:29
수정 아이콘
주호민 사태도 그렇지만 모든걸 법으로 해결하는거 보다 이 정도는 서로서로 배려해주면 좋죠. 저게 위법이더라도 아니더라도 맞냐 틀리냐 싸우는거 보다 서로서로 만족한다면 웃고 넘어가는 가 주는 것도 있어야 할 듯
이부키
25/06/14 18:32
수정 아이콘
법으로는 위법이겠지만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올바른 대처같습니다.
25/06/14 18:40
수정 아이콘
글에 어느 지점인지 나와서 과태료 엔딩 이라던가
하는 나쁜 생각은 그만
25/06/14 19:54
수정 아이콘
저도 좋은 대응 같은데요. 사람이 안내견보단 낫죠. 말이 통하는데.
25/06/14 21:05
수정 아이콘
법의 본래 목적이 처벌은 아닐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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