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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03/25 21:36:58
Name AW
Subject [삭제예정] 직원 복리후생용 법인카드 사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정됨)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 복리후생용으로 법인카드를 부여 받았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기분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참 사용범위가 애매하네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회사내규에 따른다 하는데

저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내규가 없습니다.

보통의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알고 있으나

복리후생용으로는 또 처음 써보니 어렵네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냥 알아서 쓰라고 하셔서...

피부과, 마트에서 장보기, 헬스장 등록 이런것도 복리후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회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사용 꿀팁이 있으시면 조금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슴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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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뭐해
24/03/25 22:16
수정 아이콘
아무리 복리후생이라도 위 예시로 카드 쓰는건 아닌거 같고, 
업무와 연관된 상황에서 편하게 쓰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Dr. Boom
24/03/25 22:18
수정 아이콘
복지카드 같은거라면 술집 제외 아무데나 다 될걸요.
24/03/25 22:20
수정 아이콘
제가 다녔던 회사 기준으로는 마트 장보기 피부과 이런건 어렵고요.
헬스장같이 자기계발은 됩니다. 보통 직원 자기계발 용도로 복지카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쪽으로만 쓰시면 나중에도 문제될 가능성이 적을것 같네요.
수리검
24/03/25 22:25
수정 아이콘
그정도 규모면 그야말로 '알아서' 아닐까요?
어지간하면 터치 안 한다 로 읽히는데 ..

안전하게 하려면
업무 및 자기계발의 연장선 에 해당하는 용도겠죠
휴일에 동네 마트에서 장버기 이런건 좀 ..
김꼬마곰돌고양
24/03/25 22:56
수정 아이콘
복지카드인지,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복지카드라면 마트건 헬스장이건 음식점이건 다 될거고
업무용 법인 신용카드라면 외부 미팅용 다과, 외부 접대용 식사, 업무용 교통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거고요.

근데, 5인 미만이라 내규가 없다면
유흥업소 이런 데 빼고는 마트, 헬스장 이런데 썼어도 정해둔 금액내면 뭐 융통성 있게 넘어갈 거 같고요.
소금물
24/03/26 00:01
수정 아이콘
내규가 없다해도 관행은 있겠죠. 선배들한테 물어보시는게...
회색사과
24/03/26 07:15
수정 아이콘
그럴 때에는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비가 급여로 잡히는 경우에는 업종이 좀 자유로운데

급여로 안잡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계발 / 병원비 - 뭐 이런 종류로만 쓸 수 있을 거에요.
24/03/26 08:53
수정 아이콘
법카 담당자(혹은 5인미만이니 사장님)이 사용내역 보더라도 안쪽팔린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거같습니다
Burnout Syndrome
24/03/26 09:20
수정 아이콘
저희 같은 경우 복지카드 인정 범위가 폭이 꽤 넓은 편으로, 피부과, 마트에서 장보기, 헬스장 등록 다 인정됩니다. 호텔 숙박, 열차 구매 등등의 옵션도 전부 가능합니다.
불인정되는 건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흥, 해외 사용. 이 2가지 뿐입니다.

아직 5인 사업장이라면 내규가 완비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타회사 이용 사례 참고해서 이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밑의왕
24/03/26 09:54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복지포인트 사용처 보면 문화생활, 의료, 여행, 식당 등 왠만한데 다 됩니다.
24/03/26 11:22
수정 아이콘
5인이하라서 복리후생용인지, 법인카드 줄테니 써라 인지 먼저 체크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거의 안걸리긴하는데 법인카드 비용처리 생각하고 주신거면 안전한건 식당, 유류비(해외가는 비행기말고), 서적등일거라서요.
대표님에게 문의하기 힘드시면, (비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비용처리하시는분에게라도 물어보세요
24/03/26 14:31
수정 아이콘
물어보셔야할거예요.
나중에 괜히 잘못 썼다가 책잡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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