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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4 13:22
속인주의로 우리나라 형법 적용입니다 여기는 일체의 이론도 없을것이나 민사 준거법도 우리나라 민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생도 우리나라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것 같은데.....합의가 있거나 가해자 피해자가 동일 상거소를 가지면 불법행위지법보다 우선합니다
11/04/04 22:14
저는 그냥 수험생이고 제가 하는얘기들은 그냥 참고삼아 흘려들으시고 실제 사건은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쓰셔야 합니다
제가 관할만 언급하고 일부러 결과는 말을 안드린것이 이런건 결과를 알수 없습니다;;; 상해같은경우 피해자의 나이나 체격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여부가 사실심 전권사항이고 이런 사안은 대부분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학생은 지금이야 합의를 안한다고 하겠지만요) 형사고소가 민사합의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현실이 그러니 대부분이 형사로 고소해두고 적당한선에서 합의보고 취하하는게 십중팔구입니다....보니까 폭행 정도도 경미한것 같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으면 집유나 선고유예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만 그러느니 합의보는게 여러모로 나을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귀국을 안했다면 이런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워보입니다 이런 잡범은 범죄인 인도조약도 적용 안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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