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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4/04 13:03:41
Name ColdWM
Subject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구타를 당했을 때 소송할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날지 궁금함이 있습니다.
최근 제 주변에서 한 학생이 작년 말에
학원 선생에게 구타를 당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밝혀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모에게
구타를 당한 사실을 말하였고 부모는 소송을 준비하고있다고합니다.

해당 학생이 그릇된 행동을 한 게 원인있었다곤하지만
구타를 했던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있는 중입니다.

또한 학생의 친구나 후배 몇 명 역시 저 사실을 알고있다고하네요.
(목격담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이미 반년이 넘은 일이기도하고 해당 학생이 그로인한
상해는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여부는 모르겠고요.
단지, 선생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 대화는 녹취되었다고합니다.
구타는 학생 주장에 따르면 20여분 정도...복부나 머리를 맞고 발로 배를 걷어차이기도했다네요.

이런 경우에 소송에 들어가면 저 선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구타가 일어났던 곳은 뉴질랜드입니다.
학생과 선생은 다 우리나라사람이고요.
이런 경우는 또 좀 국제적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인지...

추가로 학생은 한국으로 작년 9~10월쯤 이미 귀국했고
해당 선생은 2월말까지만 일을 한 상태입니다.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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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
11/04/04 13:07
수정 아이콘
이건 뉴질랜드 법을 따라야 될거 같군요.... 뉴질랜드 법을 알아야 되는데...
니가가라하와
11/04/04 13:22
수정 아이콘
속인주의로 우리나라 형법 적용입니다 여기는 일체의 이론도 없을것이나 민사 준거법도 우리나라 민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생도 우리나라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것 같은데.....합의가 있거나 가해자 피해자가 동일 상거소를 가지면 불법행위지법보다 우선합니다
11/04/04 14:28
수정 아이콘
폭행죄구요.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론 합의로 해결 볼 듯 합니다
니가가라하와
11/04/04 22:14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수험생이고 제가 하는얘기들은 그냥 참고삼아 흘려들으시고 실제 사건은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쓰셔야 합니다

제가 관할만 언급하고 일부러 결과는 말을 안드린것이 이런건 결과를 알수 없습니다;;; 상해같은경우 피해자의 나이나 체격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여부가 사실심 전권사항이고 이런 사안은 대부분이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학생은 지금이야 합의를 안한다고 하겠지만요)
형사고소가 민사합의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건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현실이 그러니 대부분이 형사로 고소해두고 적당한선에서 합의보고 취하하는게 십중팔구입니다....보니까 폭행 정도도 경미한것 같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으면 집유나 선고유예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만 그러느니 합의보는게 여러모로 나을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귀국을 안했다면 이런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워보입니다
이런 잡범은 범죄인 인도조약도 적용 안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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