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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6 18:22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100%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나중에 받지 못했을 때 법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확실한 것이지요. 정말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아는 지인분의 부동산 등에 근저당이나 가압류 설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나을 거 같습니다.
11/10/06 19:48
오동도님은 물로 보고 그냥 X소리 하는 겁니다. -_-;;;
공증서고 뭐고 나중에 돈 없다고 하면 오동도님은 돈은 무슨 수로 받는답니까.
11/10/07 03:33
배째라라고 나오면 형사 처벌 받겠되겠죠.
그럼 또 민사를 걸어야 하는데 문제는 기간도 길고 승소 한다고 해도 바로줄 형편이 안된다 꼭 갚는다하면서 십만원 붙이고 개 진상 피우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ㅡㅡ 담보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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