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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1 12:55
회계사 2차 재무회계는 합격했고, 송상엽 빼고는 대부분 다 들어봤는데(유명 강사들요)
한줄연결이라고 하는 표현은 처음 들어봐요. 아마도 연결재무제표의 실질을 한줄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리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구요. 그리고 지분이 50퍼센트가 넘어가면 기업의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지배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상법상의 주주총회에 대한 사항에서 일반적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보통결의는 과반수 이사의 출석, 출석주주의 과반수가 넘어가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지분이 50퍼센트가 넘는다면 주주인 법인이 혼자 출석하더라도 이를 좌지우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연결재무제표는 이렇게 50퍼센트를 넘어가는 지배-종속기업을 하나의 연결실체로 보고 각종 내부거래 등을 제거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시면서 보셨듯이 연결 및 지분법회계를 적용하는 기준이 꼭 지분율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분율이 50퍼센트에 미만하더라도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던가 우호지분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지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SK의 경우 30퍼센트대의 지분율을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적용하는 등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11/10/21 13:39
지분법을 한줄연결이라고 하는 이유는
연결분개를 끊어보시면 압니다. 연결분개를 끊으면 최소 세줄이 나오죠. 차변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쓰고 시작하니까요. 지분법 분개는 그딴거 없죠. 그냥 차변 한줄 쓰고 대변 지분법 이익 한 줄 입니다. 그래서 한 줄 분개라고 해요.
11/10/21 13:52
그리고 연결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연결조정분개 수행 여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배력은 해당 회사의 경영 정책이나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지분이 오십프로 넘으면 무조건 지배력이 있는겁니다. 주총하면 무조건 이기고 이사 선임도 미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십프로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원가법으로 주식 평가하기 좀 그렇죠. 그래서 이 때 지분법 평가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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