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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7 23:59
국세청 증여세 사이트에 Q5까지는 잘 나와있습니다.
http://www.nts.go.kr/tax/tax_09.asp?cinfo_key=MINF8920100719122742&flag=09&menu_a=900&menu_b=100
11/10/28 00:22
증여세는 잘 모르지만 Q6는 일단 안 되는게 $10000 이상은 출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가다가 걸리면 해외 도박 연예인 처벌시 사용되는 '외화 밀반출'인가에 해당할 겁니다. 또 무사히 가져나가도 다른 나라 입국시에 얼마 이상은 신고해야 하구요. 미국의 경우 입국시 $10000(정확하진 않은데 기억상...) 이상 현금 소지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1/10/28 00:28
금융소득종합과세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이 4000만원이 넘으면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4000만원 이하이면 15.6%에서 그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국세청에서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고가자가용을 보유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리 장황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현금자산만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고 국세청 관리대상이며 금융거래시 2천만원 이상의 인출 및 입금이 있으면 국세청전산에 바로 보고됩니다. 연말정산시 인출금액 10억에 대한 지출증빙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세무조사에 걸려서 추가납부하게 되는 가산세는 납부해야할세액의 20퍼센트 수준입니다. 국세청을 만만하게 보면 생각보다 큰 그레이트 빅엿을 퍼먹습니다.. 대한민국 전산이 생각보다 무서워요. [m]
11/10/28 00:39
그리고 6번질문에 대해서는 윗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외환관리법위반은 형사입니다. 빅엿 수준이 아니라 콩밥이라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대한민국 세금제도는 보통 이중과세를 피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삼성전자 미국지사가 미국에 낸 세금만큼은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미국 법인세는 어마어마 합니다) [m]
11/10/28 00:45
부자들이 무기명채권 양도성예금증서로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하고, 자동차는 리스로 타며 고액부동산은 재단이나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서 상속증여하는 이유는 모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채권10년 이상짜리를 보유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안걸리고, 마이바흐를 리스해서 타면 소유주는 리스회사로 나오고 리스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어 절세되고 재단설립은 증여세를 10프로 수준내에서 막아주고 차후 발생소득은 비과세이니 아주 죽여줍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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