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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3 07:06
일단 비소님에 제기한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하네요. 한명만 참석안한다하면 뭐 진행이 안 되버리니...
그리고 의원들이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가 아닌 이상 지역구를 비워둘 수야 없겠죠. 자신의 지역구에서 의견수렴하는게 중요하지 않은건 아니니까요.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간에요. 또한 사실 전체 의석수 대비 과반수 이상 참가해야 투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참가 의원 수에 관한 조항이 있기도 하니까요
11/11/23 10:13
이렇게 다수에 의한 횡포도 문제지만 소수에 의한 의사진행방해도 실제로 꽤나 심각합니다.
만장일치 전원 참석이 이상적이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른겁니다. 실제로 국회법만 놓고 보면 정말 잘만들어 놨습니다. 이런건 헌재가 칼을 좀 뽑아야되는데 일개 국민에게 내리는 판결이랑 권한쟁의 판결이랑 너무 천지차이라...-_- 심심하시면 권한쟁의 판례들 한번 찾아보시세요.(헌라 사건이 권한쟁의입니다.) 웃기지도 않습니다
11/11/23 11:29
그럼 아무것도 진행이 안됩니다.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미가 없죠.
정권이 바뀌어서 복지정책을 입안하는데 딸랑 1명이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하면 나라꼴이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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