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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5 15:3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산정 결과 현재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이러한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위와 같다면 굳이 이러한 절차를 밝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당연히 공동상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부동산 등기이전의 문제나 상속세 납부 등의 문제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1/25 20:43
윗 분 말이 맞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상속을 인정하는 셈이 되지요.
그리고 설사 아버님이 가족 모르게 지고 있던 빚이 나중에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몰랐던 경우임을 감안해서 그 때 한정승인을 다시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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