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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1 01:29
위약금내고 해지가능한데 판매점에서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도로 뜯긴다던가...하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달려들어서 기기값 물어내라고 할 수도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는 얘기도?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약속이고 언제든지 깰 수 있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11/12/11 01:31
보통 6개월 이내 해지 불가는, 통신사에서 거는 조건이 아니라 그 판매자가 거는 조건입니다.
온라인 구매시 싸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은 대리점으로 이용자가 요금을 내면 그 일정 부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아니구요. 좀 오래 쓰라고 기계 싸게 팔았더니 6개월만에 해지해버리면 손해니까 저런 조건 거는겁니다. 6개월 이내 해지 시 판매자의 전화 혹은 여러 방법으로 보복 당할 수 도 있습니다. (할원크리라거나) 보통은 복수까진 잘 안하는거 같긴하지만 서로 지킬 건 지켜주는게 좋겠죠. 그리고 위약금은 5만 + 할부원금 남은 돈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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