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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6 17:06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판결을 받은거죠. 그것은 형사판결인 것이고,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었기 때문에 흑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 민사판결은 원고가 불법행위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인 한명숙 전 총리가 피고인 국가와 동아일보의 불법행위(국가: 피의사실을 흘림, 동아일보: 거짓보도를 함이겠죠)를 입증하지 못하여 (동아일보의 보도: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입증부족) 패소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까요. (입증책임이란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꿔말하면 판사가 뭐가 진실인지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쪽이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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