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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06 16:24:03
Name 시애틀에서아순시온
Subject 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소송 패소 관련 법률 문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106151012110&p=yonhap

한명숙 전 총리가 국가와 동아일보에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 패소를 했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다"

제 머리로는 저 문구들을 보면 무죄 판결을 받아도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기에 무죄라는 논리로 이해하는게 맞나요?

무죄추정의 원칙이란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사건에는 그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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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12/01/06 17:06
수정 아이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판결을 받은거죠. 그것은 형사판결인 것이고, 입증책임이 검찰에게 있었기 때문에 흑백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무죄가 나오는 것이고, 민사판결은 원고가 불법행위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인 한명숙 전 총리가 피고인 국가와 동아일보의 불법행위(국가: 피의사실을 흘림, 동아일보: 거짓보도를 함이겠죠)를 입증하지 못하여 (동아일보의 보도: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입증부족) 패소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인 한명숙 전 총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까요. (입증책임이란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바꿔말하면 판사가 뭐가 진실인지 애매하고 잘 모르겠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쪽이 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입증책임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만..)
사악군
12/01/06 17:06
수정 아이콘
유명한 예로 심슨이 형사판결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아내유족들이 민사에서는 승소한 판결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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