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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7 08:23
병사용 진단서를 떼어서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면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처분 변경원이 수리되면 영장은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안과로 4급을 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 가서(병무청 지정병원이라고 병무청에 문의하면 나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하시고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서 병무청에 제시하지 않으면 거의 100% 그대로 나올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장, 체중을 제외한 3급 사유가 3개 이상 모이면 4급이 나온다고도 하는데 아직도 이게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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