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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27 10:19
정확한 근거 조항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다른 이가 그로 인해 그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단체의 체육대회 등을 열 경우겠지요.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정해진 조례/규칙 등이 있다면 그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을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예 근거없는 말은 아닐듯 싶군요. 사용하는 목적과 시간 등을 학교측에 알리고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게 먼저겠네요. 그러나 만약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해결방법은,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시/구청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⑤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07/01/27 11:13
저희동네나 인근 학교도 사용료를 내려고 하더군요. 그냥 친구들끼리 만든 축구팀인데 딴 친구들 축구팀이랑 축구붙어보려고 했는데 말이죠.
07/01/27 11:21
축구같은 경우 운동장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고, 그동안 다른사람들이 자유롭게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사실상 운동장에 대한 사용권리를 학교측으로부터 얻는 것과 동일한 이득을 보게 되네요. 따라서 사용료는 내야할것으로 보이구요, 문제는 사용료가 얼마가 되냐? 일것 같습니다.
07/01/27 12:06
15인이상 4시간이상 등등의 조항이 있고 인원에 따라 학교에서 받는 돈도 다릅니다. 그곳에서 받는 돈은 학교운영비로 쓰여집니다. 학교시설물 사용을 기재하는 행정시스템상 공문철도 있습니다.
07/01/27 12:38
운동장의 일부를 사실상 독점하는데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냥 한 두명이 이용하는 것과는 달리 단체가 자리잡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용못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엄연한 학교 재산입니다. 모든 주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시설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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