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2/14 16:23
https://www.pgr21.com/zboard4/view.php?id=freedom&no=561
링크한 호미님 글 참조하세요^^
07/02/14 16:39
KTDOM, “한글인터넷 주소 싸게 해주겠다”KT 사칭 427억대 사기 [2006-01-18]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KT(한국통신)를 사칭, 한글인터넷 주소를 싼값에 등록해준다고 속여 400여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광고 대행업체 K사 대표 김모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텔레마케터 130여명을 고용,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의 중소기업 3만900여곳에 전화를 걸어 ‘KT인데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글인터넷 주소를 등록해준다’고 속인 뒤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42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사는 한글인터넷 주소를 등록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도록 유인해 1개월 분이 아니라 3∼10년간 장기간 이용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시간을 수개월씩 끌어 등록비와 사용기간 동안 부과된 요금 등을 공제한 뒤 되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글인터넷주소 사용료가 통상 1년 계약에 9만9천원 정도면 가능한데 2년 계약에 79만2천원이나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박영창 경사는 “한글인터넷주소 등록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KT를 사칭한 김씨에게 어이없이 당했다”며 “피해자들이 오죽하면 온라인상에 카페까지 만든 뒤 피해신고를 받아 피해유형 등을 게재해 주의를 촉구할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