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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15 18:07
주인아주머니의 매매계약서를 못봐서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통상적인 예로 볼때 그 전 계약(주인아주머니와 효도르님과의 계약)을 승계했다보 봅니다 (뭐 특별히 바뀔것이 없을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지만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덤빌 수도 있으나 그런일은 없길 바래야죠 서로 피곤하니...
07/02/15 21:18
전입신고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으면 대략 난감한 상황을 혹여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물권은 채권을 깨뜨린다는 법리에 의해 새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은 인도+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이야깁니다. 주민등록이 없어도 무조건 승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서 집의 소유권 등기 넘어가기 전에 주민등록 옮겨 놓으세요. 등기가 이미 넘어간 상황이라면, 새 집주인하고 연락을 해서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확실히 해두시구요. 학생 신분이라면 소액 계약이니 잘 말하면 안 들어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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