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3/12 15:18
원래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은 소멸하는 거죠. 이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모두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소멸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 양국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이 나오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문제때문에 이 점이 도드라지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과 다른 점은 없습니다.
07/03/12 17:16
국내 이중국적자는 그쪽에서 태어나 그쪽 국적을 가지고, 실질적으론 부모와 현재 거주지가 한국이라서 한국 국적을 동시에 부여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원래 만 19세가 될때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성의 경우 군복무때문에 이 선택 시기가 늦춰진것입니다. 한국은 다중국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07/03/12 17:59
저 만19세가 아니라 20세에 선택입니다. 그리고 2년의 기간이 있으니 22세까지 선택해야죠. 다만 남자의 경우는 군역을 마치기 전에는 대한민국국적을 포기못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