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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02 18:13
자기소유물건을 불태우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건조물등을 불태우면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됩니다.
자기소유물건도 태우면 방화죄로 처벌되는데 이유는 방화죄가 재산뿐 아니라 공공의 안전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타인소유 물건일 경우 공공의 위험발생과 관계없이 처벌되는데 비하여 자기소유 물건일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어야 비로소 처벌됩니. 즉 타인의 집과 붙어있는 자기의 집을 방화할 경우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합니다만 공터 한가운데 홀로 있는 자신의 집을 방화할 경우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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