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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18 09:51
자동차>오토바이>사람 이긴 하지만 양측의 과실을 따지긴 합니다.
단, 자동차 100%과실 사람 0%과실 이런 판결은 나오지만 자동차 0% 사람 100% 과실 이런건 안나옵니다. 즉, 자동차가 규정속도 지키며 전혀 다른짓 안하고 운전에만 집중하고 사람이 무단횡단을 갑작스레 했을시에도 자동차에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 나옵니다. 단,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지요. 그러나 무면허에 오토바이 몰았다면 100% 안나옵니다-_- 뻥이 좀 심하시네요... 아니면 자동차 운전자가 정말 착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이였을경우는 모르겠지만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자동차라고 하지만 보행자 혹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사망하였을시 유가족)과 합의를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잘 나옵니다. 합의해도 집행유예 안해도 집행유예라면 안하고 집행유예 받아버리죠~
07/08/18 13:29
무면허 오토바이가 100% 받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거죠;;;
운전자가 순진해서 당하는거랍니다... 자동차가 돈을 많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는 잘못하면 죽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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