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7/09/16 03:49
합의금 주시고 합의하시면 처벌은 안받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전화해서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나 물어보세요. 아마도 여러명이 신고당했다면 합의금이 낮겠지요. 어짜피 저작권협회 등등에서 하는 주된일이 저작권법위반 건에대한 합의이기때문에 합의를 안해준다고는 안할 것입니다.
07/09/16 05:56
합의금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쎄다고 들었습니다.
PGR리플중에 예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리플다신 분들이 말씀하시길, 다운받는 건 잡을 수 없는게, 그 사람이 다운받게 하려면, 불접자료를 업로드 해야하고, 해당 장면을 캡춰해야하는데, 캡춰가 조작의 의혹이 있기때문에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쪽으로 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07/09/16 08:55
이거 대부분이 사기입니다.
저도 이쪽지 수십개 받았습니다만, 집에 전화오거나 한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고가 되었다면 쪽지만 보내고 끝이겠습니까. 전화가 100%로 오게되어있습니다.
07/09/16 10:45
이번 6월 29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기존엔 친고죄라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었지만 현재는 친고죄조항이 삭제된 상태이며 법원의 판결없이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사기라고 보시다간 갑자기 전화와서 경찰서로 하드들고 가셔야할일이 생길수도 있어요. 일단 http://www.cinetizen.com/MOVIE_YOUNGPA/Youngparachi_Main.ASP 로 가셔서 왼쪽상단에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중인 P2P명으로 검색해서 본인의 아이디가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접수가 되어있다면 합의를 보는편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시면 쪽지주세요~ 어느정도 대처요령에 대해 말씀해드릴게요. 밑에 링크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 블로그 링크입니다. http://blog.naver.com/ntblog?Redirect=Log&logNo=30019806106
07/09/16 12:54
모든 공유가 100% 친고죄인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파코즈 하드웨어 커뮤니티***의 한동윤님의 글입니다 결론은 1) 코인이나 사이버머니, 혹은 아예 현금을 준다던가 이런 류의 p2p/공유를 하시다가 적발되면: 누가 고소했든 안했든 처벌이구요 그게 아니고 2) 자기 ftp에 올린다거나, 아무런 보상이 없는 사이트 (외국계 파일공유 사이트, 국내 대형 포털에서 대용량 메일로 공유, 당나귀 등등)에서의 공유는: 저작권자나 대리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_- 친고죄든 아니든 불법 공유는 지양합시다... [여기서부터 펌글입니다]~~~~~~~~~~~ (전략)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도 여전히 저작권 침해죄는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소추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급부없이 파일을 전송하고 있는 네티즌들은 여전히 친고죄에 속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 웹 P2P에서 업로드하면 업체에서 이 업로드한 저작물에 대해 다운로드를 많이 받을 수록 포인트라는 일종의 대가(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비친고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할 것은 친고죄든 비친고죄든 저작권법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벌될 수 있는 조건이 다를 뿐입니다. 친고죄에 속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시장 축소 우려나 단속 노력에 비해 얻는 실익이 적어 권리 행사를 포기하거나,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주체 자체가 없어서 처벌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최신 일본 TV 방영 애니메이션. 이건 국내 애니메이션 소비 시장을 늘리는 순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국내에 정식 판권이 들어와 팔리기 시작할 무렵엔 P2P에서 해당 파일을 교환한 흔적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내 TV 방송물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친고죄에 속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업로더가 대가(실물 또는 사이버머니)를 받는 경우 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즉시 해당 행위를 중지하십시오. 비친고죄는 따로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