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Date |
2008/03/30 21:57:39 |
Name |
起秀 |
Subject |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법적 지식을 여쭙고 싶습니다. |
MB정부에서 면허학원에 수강료를 내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좀 황당한 일을 당해서 좀 적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든 코스를 다 밟을때까지 금액을 한번에 냈는데요.
(즉, 기능검정부터 도로주행 시험료까지 모~~~~~~~~든 금액입니다.)
오늘 1종보통 도로주행 15시간을 채우고, 도로주행 검정을 신청하려 하는데,
이미 금액이 제가 낸 이후에 올랐다고 하여서 40000원만 내라고 하더군요.
(원래 5,5000원인데, 저는 이미 처음에 지불했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싸게해주는게 40000원이랍니다-_-)
그때 내라고 해서 얼떨결에 내긴 했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이전에 금액으로 이미 모든 코스 금액을 지불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네들 학원비가 올랐다고 하여서
제가 '추가'로 40000원을 지불한건데요.(검정료는 원래 5,5000원이고, 저는 재차 말하지만 이전에
모든 코스의 수강료를 지불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40000원 돌려받을수 없나요?
400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운전면허학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 완전 폭리 취합니다.-_-
게다가 강사들까지도 부려먹는 수준이더라구요. 강사분들 불만도 장난아니고, 학원생들 불만도 장난아니고...
제가 40000원 엄청 돌려받고 싶은데, 제가 갖고 있는 지식 한계상 법률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말이죠.
법적으로 그쪽에서 40000원을 받는게 합당한건가요?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