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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09 21:16
가능성 넘치죠. 절반 이상은 확실하고 친박이나 무소속도 이미 한나라당 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무소속 당선 확실한 후보가 나와서 하는 말이 "조건없는 입당" 이라고 하더군요. 예전부터 이건 정해진 수순이었죠. 공천 탈락 --> 무소속 출마 -> 당선 후 재입당
08/04/09 21:16
무소속 뿐 만이 아니라 친박등등 총선후 헤처모여 하면 2/3은 차지할 듯 싶네요.
왜냐하면 최~~~~~소가 지금 과반수는 따놓았고, 과반수 조금 더 먹을 듯 싶은데 거기서 헤처모여까지 해버리면...... 2/3은 금방이겠죠..... 국회의원 2/3동의에 대통령도 이의가 없다면, 뭐 문제 없죠. 그리고 현 상태같은 지지율이라면 국민투표한다고 해도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민가기 위해 준비를 하는 동시에 어디 종교에나마 마음을 의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_- 힌두교 한번 믿어볼까.....
08/04/09 21:27
일단 같은 보수 노선인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그리고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진 무소속...
이렇게 연대해버리면 2/3 확보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투표가 남아있습니다만...
08/04/09 21:49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친다면, 대통령 혼자서도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노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이 헌법개정 제안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아마.) 공고된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 표결을 거칩니다. 여기서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데요.(그래서 200석이 개헌가능 의석이라고들 하죠..) 가결된 헌법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헌법 개정하기는 거의 힘듭니다.-_- 국민투표로 투표율 50%넘기도 힘들거 같으니 말이죠.
08/04/09 22:15
버관위_스타워즈님//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분들이 우려하는 '현대판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성 헌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MB의 뜻대로 헌법개정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라는게 있는거구요. 다만, 과반 투표와 과반 찬성을 얻는다면,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 다만 그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만.. 요새 들어서 생각해보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생각도 들고... 후..
08/04/10 01:26
의료보험관련 법률이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법률개정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법률개정은 국민투표도 없구요.... 민영화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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