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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8/05/25 13:04:00 |
Name |
피부암통키 |
Subject |
상근예비역 관련 상담내용인데요. |
-첫번째 질문-
제가 8월 21일에 상근예비역 입영 예정인데요,
입영연기를 하고 싶은데 잘못 연기하면 상근이 취소된다고 해서
상근입영 가능한 상태로 연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대입시험 사유로 입영연기를 했다가
12월 중순쯤에 연기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만 넘어가지 않으면 상근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들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ooo님 2008년 8월 21일 XX사 상근선발대상자입니다
2. 고객님이 문의주신 것과 같이 상근예비역 연기 신청 시 해를 넘기지 않는 경우는 다시 상근예비역으로 통지가 됩니다. "대입시" 사유로 연기신청을 하신 이후 12월 중 기일(연기)포기 신청을 하신다면 추후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이 가능합니다.
3. 원하시는 시기에 입영하시길 바라며, 연기포기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입영 연기 후 포기를 했을 때가 궁금한데요,
제가 대학입시를 사유로 상근을 연기한 다음에
12월에 연기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한다면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는것이 ''100%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12월 중순 쯤에 포기를 한다면
입영일자는 언제쯤으로 미뤄지나요?
무작위라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무작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ooo님의 경우처럼 재학생 입영연기 보류신청을 하여 정해진 일자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경우라도 기일연기원을 제출하실 수는 있습니다..
2. 이 경우 연기사유가 당해년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 다음 입영일자는 상근예비역으로 다시 정해집니다..(즉, 금년 12월 31일이내 연기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연기종료기간이 내년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다음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하게 되며 다만 수형사유자 및 자원부족지역 거주자는 상근예비역 선발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음으로 빠른 입영을 위하여 기일연기포기원이 접수되면 대략 2~4개월 이내로 다시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안내되는데 상근예비역의 입영소요인원에 비하여 대기자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늦어질 수 있으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내년이 되기 전에 입대연기를 포기하면 상근예비역으로 다시 입영날짜가 나온다' 는 것인데
혹시 위와 같이 했는데 상근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나요?
자꾸 이런 질문만 올려서 죄송하지만... 제 난독증이 불안해서 말이죠 -_-;;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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